새로 개정된 ‘동물 질병 표준진단요령’ 표지. (사진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본부, ‘동물 질병 표준진단요령’ 개정·배포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는 국내 동물 질병의 진단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는 ‘동물 질병 표준진단요령’을 개정·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2014년 제정된 ‘동물 질병 표준진단요령‘의 개정판으로 최근 축산현장에서 문제시되는 동물 질병에 대한 진단법을 추가해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이루어졌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 질병 표준진단요령’은 기존 90여 종의 질병 진단법 외에 최신 진단 기술을 반영하는 한편 최근 현장에서 문제시되는 질병에 대한 진단법을 추가한 것.

국내에서 발생되는 파상풍, 말전염성자궁염, 카바메이트계 농약중독증 등 8종에 대한 진단법을 새로 추가했으며, 기존 질병 중 브루셀라병 등 20종에 대해서도 개선 내용을 포함시켰다.

‘동물 질병 표준진단요령’은 관련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2015년 12월 30일 배포했으며, 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검역본부 예규)에서도 열람이 가능하고 자료를 저장해 활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더 높아진 진단 효율성과 표준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3.0 구현 연구를 수행해 산출된 표준 진단법을 수요자 중심으로 적극 반영하고 전국 어느 병성감정실시기관에서나 동일한 진단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해외 품목등록을 위한 수출용 영문증명 신청방법을 우편·방문에서 온라인 신청까지 확대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수출 영문증명 발급신청 시 품목을 직접 입력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 민원 편의 증진과 수출 업무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새로 개정된 ‘동물 질병 표준진단요령’ 표지. (사진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

이용준 기자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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