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고위즈덤’ 사태 관련 2억 원 손배소 제기
마사회 법무팀, “손해 발생부분에 대해 배상책임 있어야”

한국마사회가 사상 최초로 중과실로 인해 손실을 입힌 경마관계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최근 안병기 조교사에 대해 최소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발생한 ‘아르고위즈덤’의 안장 뒤바뀜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손배소 청구에 나선 것이다.

한국마사회 법무팀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 안병기 조교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당 사고와 관련해 마사회 내부적으로 처리 방향과 검토 단계를 거치면서 소송 제기가 늦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고로 인해 1년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인 안 조교사는 15일경 마사회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송달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마사회는 손해배상액을 2억 원으로 청구하고 있지만, 정확한 산정금액이 확정되면 손해배상 청구액이 변동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해당경주의 이중 환급이 발생한 ‘아르고위즈덤’ 관련 베팅 원금이 3억 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아르고위즈덤’은 지난해 3월 21일 토요경마 제2경주에 출전해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후검량에서 실격처리 됐다. 당시 한국마사회는 2개 경주에서 사용하는 안장을 동일한 색깔의 가방에 담아 한 장소에 두고 있었는데, 관리사의 실수로 인해 안장 뒤바뀜이 발생했던 것이다. 마사회는 경마시행규정에 의거해 ‘아르고위즈덤’을 실격처리 했지만, 해당 마권을 구매한 경마팬의 거센 항의가 이어져 이후 2개 경주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한국마사회는 경마방송을 통해 마사회법 규정을 들어 실격 처리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경마팬들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결국 실격처리 전 ‘아르고위즈덤’ 관련 적중마권에 대해 환급 결정을 내렸었다. 당시 현명관 회장이 해당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경마팬의 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사상 최초로 실격마와 관련된 적중마권에 대해 환급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한국마사회 법무팀 관계자는 “손해 발생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배상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법무팀의 판단이었다. 검토 결과 해당 조교사의 업무 해태로 인한 관리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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