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경기도의회 부의장 (사진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중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 조항 신설
5월 제310회 임시회 안건 상정 예정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해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 조항을 신설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유임(더불어민주당·고양5) 의원(부의장)은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유임 부의장을 필두로, 총 43명(김유임, 원욱희, 염동식, 원대식, 한이석, 조창희, 오완석, 조재훈, 박윤영, 송순택, 박재만, 이은주, 조광희, 송낙영, 김미리, 이재준, 조승현, 염종현, 임채호, 류재구, 박근철, 남종섭, 김준현, 김준연, 김종석, 조광주, 송영만, 박창순, 김보라, 장현국, 김원기, 김호겸, 김상돈, 고윤석, 김달수, 박동현, 최재백, 서진웅, 정윤경, 손한준, 안승남, 박옥분, 김주성)이 발의자로 나섰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최근 말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승마를 배우고자 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성장기 유소년의 승마 기회의 확대와 그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승마장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된 조례안에서는 도지사가 신고 승마장을 대상으로 한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실시할 경우, △원형마장을 보유하고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를 구비할 것 △포니, 한라마 등 유소년 전문 승용마를 5두 이상 보유할 것 △승마용 말 전두수 보험을 가입할 것 △생활스포츠지도사, 승마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편리한 예약시스템, 유소년 강습 매뉴얼 등을 갖출 것 △그 밖에 유소년 승마에 필요한 사항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유소년 전문 승마장으로 인증된 승마장에 대해선 △학생승마 체험,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승용마 보험료, 안전장구, 톱밥 △기타 승마인구 저변확대와 승마장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5월에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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