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는 말의 주인을 뜻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백과사전의 내용을 인용하면, 「“경주마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한국마사회에 등록한 자”로 규정되어 있듯이 자기 소유마를 경마에 출주시킬 수 있는 유자격자를 말한다. 따라서 마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마주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사전에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마주가 될 수 있다.」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럼 대리마주란 무엇인가? 대리마주란 실질적인 말의 주인이 등록된 마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당 경주마에 대한 관리 등 제반사항을 대리마주가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즉 A라는 경주마의 실제 주인은 B로 규정되고, 현장에서 마주의 역할 및 활동을 담당하는 이는 C로 볼 때, B는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인이고, C는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마주임에는 분명하나 표면적인 활동만 하는 대리마주로 볼 수 있다.

대리마주의 유형에는 대략 3가지 정도로 분류된다.

첫 번째 유형은 제3의 목적을 위해 마주 자격이 어려운 인물이 마주로 활동하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국내 마주의 구분을 보면, 개인마주, 공동마주, 법인마주, 조합마주 등이 있고, 이들 마주는 마주별 경주마의 보유두수가 한정이 되어 있다. 이들 중 정해진 경주마 외에 경주마를 보유하고 싶은 경우에 대리마주를 내세워 실질적인 마주의 역할을 하는 유형이다.
세 번째 유형은 생산자의 경우 소유 목장에서 배출한 경주마의 판매가 여의치 않은 않거나 판매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3의 인물을 내세워 마주로 등록하고 관리 및 상금을 배분하는 경우가 있다. 이외 다수의 경주마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생산자가 차명마주를 내세워 마주별 보유 두수 이상의 경주마를 소유한 유형이다.

앞서 언급한 유형 중 가장 위험은 부류는 부정을 목적으로 한 첫 번째 유형의 대리마주다.

마주가 되기 위해선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만 충족하고, 마주가 될 수 없다. 금전적인 부분 외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사회법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의 자격 조건이 있다.

금전적인 측면에선 마주의 요건에 충족될 수 있지만 이외의 조건에서 제한 대상자가 된 이가 부정을 목적으로 대리마주를 통해 마주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한 사례인 셈이다. 사설경마와 관련된 이가 대리마주를 통한 본인 소유의 경주마를 대상으로 한 경마 베팅 및 정보 제공은 엄연한 불법으로 이는 경주마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조교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조교사도 금품을 제공받고 정보를 제공한다면, 법적인 책임이 주어진다. 단, 일반적인 경우 조교사는 해당 마주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경주마의 컨디션 및 상태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 단, 상대 마주가 대리마주라면? 분명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경마시행규정 제7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경주마 등록된 말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마주와 해당 말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조교사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면허정지, 조교정지, 관리마방회수, 과태금 부과, 견책에 해당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규정에 따르면 조교사는 대리마주의 말을 계약 할 경우에 그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물론 조교사가 금품을 수수하고, 대리마주임을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제재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와 다르게 대리마주임을 모르고 경주마를 위탁계약 했다면 이는 상당이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리마주의 선별 및 규제는 상당히 시급하다.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활동한 대리마주로 인해 억울한 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관례로 작용되던 모든 상황도 부정의 의미로 법의 심판을 받고, 경마의 이미지는 더욱더 규제로 얽매어 대중화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

대리마주가 생기는 이유는 현 마주 제도의 미흡한 부분에 따른 편법, 부정 목적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리마주로 인해 파생되는 불법, 및 제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이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로선 대리마주를 선별해 확실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후 현 마주 제도 중 개선 되어야 할 사항에 따른 제고가 필요한 때다.

한국마사회는 2016년 마주 자격조건 35명 중 면접을 통해 10명을 제외한 25명만 마주의 자격을 인정했다. 예년과는 다르게 면접을 통해 마주를 선별했고, 과정에는 경마 베팅 정황 등 불법의 소지 및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최대한 선별해 최종 신규마주를 모집한 것이다.

진정으로 말을 사랑하고, 한국 경마의 발전을 위해 노력중인 진정한 마주의 의미가 더 이상 퇴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작 성 자 : 심호근 keunee120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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