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와 사적 접촉 금지의무·수사기관 조사 받은 경우 신고의무 등 신설
경마유관단체 ‘시대 역행하는 발상이다’ 반발

한국마사회가 최근 경주마관계자 준수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경주마관계자 행동강령’을 개정·적용하면서, 경마유관단체에서 이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사회가 개정한 경주마관계자 행동강령의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사적 접촉 금지의무 신설(제19조의2),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우 신고의무 신설(제28조제2항) 등이다.

‘이해관계자와 사적 접촉 금지의무’는 다른 경주마관계자, 직무관련자, 경마고객 등 이해관계자와 경마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골프, 술자리 등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것으로 마사회가 유관단체에 보낸 문서에 ‘다수의 경마비위 사례를 비춰볼 때 골프, 술자리 등 사적 모임 과정에서 경마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경주마관계자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고려할 때 경마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접촉에 한정하여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우 신고의무는 경마비위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경주마관계자가 수사기관의 내사, 수사 등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심판위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경주마관계자 행동강령 개정에 대해 유관단체 관계자들은 반발하는 모습이다. 일부 경주마관계자들은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개정안을 보내고 곧바로 적용에 들어간 것은 ‘갑질’이라며 강도 높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심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는 이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동강령이지만 관계자들의 면허 부여권한을 지닌 마사회가 행동강령 위반 시 품위손상을 이유로 제재를 할 수 있어 경주마관계자들에게는 생존권을 좌우하는 법보다 강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경주마관계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규제를 심화하기 위한 개정은 아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경마비위 사건을 계기로 경주마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경마를 만들고 경주마관계자들의 자정을 유도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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