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 개편안은 경마산업 고사정책이다.

김종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스포츠문화복권정책학과 박사과정 재학중.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장)

최근 과천시내가 지방재정 제도 개편 반대로 시끌벅적하다. 성남시장, 용인시장, 수원시장, 화성시장이 반대에 나서고, 서울시 구청장등과 지방 공무원노조도 반대다. 모두가 행정자치부가 조정교부금 제도등을 개편하려는데 대한 반발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해 그동안 자체 재원이 좋았던 경기도와 성남시등 기초자체단체장이 단식등 항의를 하는 이유는 뭘까? 개편안은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일부 광역시와 도의 조정교부금제도의 배분기준을 바꾸고,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인 지방소득세 법인 분 즉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 바꾸는 이른바 공동세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조정교부금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레제세, 취득세등 도세의 일부(27%~47%)를 시, 군에 돌려주는 제도이다. 필자는 이미 지난 3월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인 ‘지역사회연구’에 발표한 ‘사행산업규제가 조정교부금 조성에 미치는 영향 : 경기도 재정에 대한 레저세 기여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조정교부금 조성에 경마장등이 기여하는 산업적 중요성에 주목하여 사행산업의 전자카드 도입시는 경마장이 소재한 지자체건 아니건 모두에게 세수가 위축되니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정부 세재 개편안은 그동안 예산을 잘 받아쓰던 기초지자체에는 예산을 덜 주고, 깍은 예산으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기초지차체에 더 배분하겠다는 게 요지다. 깍이게 될 과천시는 복지재정이 날아간다고 죽자 사자 난리이지만, 앞으로 수혜를 받게 될 의왕시, 안양시는 좋아서(?) 눈치만 보는 형국이다. 그 동안 과천경마공원에서 나오는 세금 때문에 부유하게 살던 과천시를 부러워했지만 이제는 과천시에서 깍은 예산을 더 받을 수 있으니 그렇다. 반대만 있는게 아니라 충북도지사는 개편안이 통과되야 한다고 거든다. 수도권에 배분되던 예산을 이제는 지방에도 나누먹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지난 6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시도지사들의 오랜 건의사항인데 최근 경기도의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른) 시도지사들과 관계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말한다“면서 지방재정을 개혁하면 비수도권으로 지방교부세 2500억원이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2500억원이 경기도로 떨어지게 되니 경기도등이 개편안을 반대한다는 것이다(뉴스1, 2016.6.26).
그런데 과천시는 경마장 때문에 예산을 잘 받아 쓰고 있었음에도 재정제도 개편시에는 조정교부금이 수백억 줄어들게 되니, 이제는 경마장 덕을 덜 보게 되었으니 경마장을 떠나라고 한다. 조정교부금은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곳에서 나오는 레저세나 취득세,등록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재원조성에 기여한 징수실적과 인구수, 재정력지수등을 반영하여 배분하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된다. 레저세를 많이 징수하는 과천시, 하남시나 아파트 거래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를 많이 걷는 용인시, 성남시등이 조정교부금을 많이 배분받아 온 것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과 장외발매소가 몰려있어 타시도에 비해 레저세등 징수실적이 많으므로 조정교부금 배분규모가 컸던 것은 사실이다. 레저세는 전국적으로 연간 1조원 정도(2013년) 징수한다. 경기도의 경우는 레저세, 취득세 등록세등으로 5조원을 징수하여 조정교부금은 1.9조원을 조성한다. 이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동 재원 조성기여도등을 고려하여 기초지자체에 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데, 상대적으로 연간 3천억이상의 레저세를 징수하는 과천시는 940억원 정도를 배분(2012)받아 재정자립도가 높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2013)로 꼽힌 바 있다. 필자의 발표 논문(2016)에 따르면 당초 레저세 징수실적이 좋은 과천시의 경우, 레제세를 3,455억 징수(2012)해서 조정교부금 조성기여실적이 989억인데 종전기준으로만 하면 890억을 배분받을 수 있는데도 당시 징수실적 반영비율을 낮추려고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변경하려 하였고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는 352억정도만 배분받을 위기에 처했었다. 당시 전시민들이 나서서 반대하고 나서자 경기도 조례로 레저세등 징수실적이 많은 지자체(과천시등)에는 우선적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도조례를 제정하여 과천시의 경우 실제 940억을 배분받아 수백억원의 예산이 줄어들 위기를 넘긴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은 그러한 레저세 징수등의 실적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할 수 있는 도조례를 폐지해서 우선배분권을 없앰으로써 결국 과천시등에 배분되던 것을 줄여서 다른 지자체로 넘긴다는 것이다. 레저세등 징수 실적이 많은 과천시등에는 별도의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대신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배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가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조정교부금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이번 개편안은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시의회 조례로 정하도록 운영하던 경기도 조정교부금제도를 1년도 안되서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과천시, 성남시, 수원시장등이 반대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정부는 지방재정이 어려워져 개편하자는 것인데 그동안 중앙정부가 복지 비용등을 지자체에 떠 넘긴게 큰 이유이다. 국고보조금 사업을 일방적으로 확대하면서 부터 자치단체의 분담금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지방분담금은 2008년 12조2천억원에서 2014년에 23조3천억원으로 무려 11조원이 증가한 반면 정부의 법인세, 소득세 감세 정책으로 지방소득세,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등 지방재원은 수십조원 감소하게 되었다(굿모닝충청 김제선.2016.6.26). 사정이 이러한데도 조정교부금 제도등을 개편하려는 것은 세금에 편중(경마장소재 시·도·군구만 징수)되어 징수되는 레저세등의 징수실적을 무시하고 배분하려 하니 그동안 수혜를 받던 과천시는 수백억의 예산이 줄어들게 되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줄어든 만큼은 보통교부세등으로 어느 정도는 채워주겠다고는 하나 현재 수준만큼은 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결사반대함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손해를 보는 지자체는 몇 개소이지만 여기서 빼앗아 나누어 주어 혜택을 볼 지자체수가 더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의왕시와 안양시가 침묵하는 이유이다. 제도 개편은 급격한 예산감소를 수반하면서 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면 곤란하다. 지금까지 충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경마장을 과천에서 떠나라’며 어느 날 갑자기 타도의 대상이 될 정도로 무리하게 개편을 하는 것은 문제이다. 세금을 잘 내면서 과천시를 먹여 살려온 경마팬을 떠나라고 시내를 도배한 플래카드를 보면서 세재 개편당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경마팬을 봉으로 거둔 세금을 가난한 지자체에 나누어주면서 생색을 내는데 급급하여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다는 생각은 잊은 것인가? 그러나 여전히 레저세는 경기도민 전체의 지자체의 살림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음을 알아야 한다. 지방재정 개편안이 조정교부금 납부 효자인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유치하려는 지자체의 의지를 꺽지 않고 오히려 유치에 안달을 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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