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사감위 신고포상금 집행률 부진’ 지적
“불법 효율적 통제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시행 중인 신고포상금 제도가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최근 사감위의 ‘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국내 불법도박 규모가 최대 95조6462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2008년 1차 조사에서 53조7028억 원이었던 불법도박 규모가 4년 만에 무려 21조4446억 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김 의원은 2차 조사 이후 4년이 흐른 현재 불법도박 규모는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사감위가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신고포상금 예산이 1억 원에 불과하며 실제 집행된 포상금은 1800만 원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포상금 지급은 개인 포상금으로 핵심정보 신고건수 85건, 보조정보 신고건수 164건 등 총 249건에 대해 6920만 원만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고, 기관포상금은 19건에 3330만 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저조한 집행실적은 정부가 천문학적인 불법도박 시장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불법사행산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급요건 완화와 홍보 강화 등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방안을 강구하고 한탕주의에 기인해서 갈수록 급증하는 국내 불법도박 시장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포상금을 받기 위해선 신고자가 불법도박 운영자의 소재지와 주소, 혐의내용 등 핵심정보와 보조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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