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장외발매소 설치·이전·변경 시 19세 이상 주민 과반수 동의 얻어야...

장외발매소의 발목을 꽁꽁 묶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는 28일 ‘장외발매소 설치시 의무적으로 지역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1267)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해영(부산연제), 권칠승(경기화성시병), 김민기(경기용인시을), 김영주(서울영등포갑), 박광온(경기수원시정), 유승희(서울성북구갑), 윤호중(경기구리시), 이찬열(경기수원시갑), 전재수(부산북구강서구갑), 최인호(부산사하구갑) 등이다.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경마장 이외에서 마권을 발매하는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 용산과 전남 순천, 강원도 원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등에서는 해당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한국마사회의 일방적인 설치 추진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사행적 성격을 지닌 마권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 주민 간에 논란의 소지도 크므로 주민의 충분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 또는 변경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이다.

이번에 발의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8일 성심여중고 학생과 관계자,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국회 정론관에서 렛츠런CCC 용산 폐쇄를 위한 4개 법률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

대표발의에 나선 김해영 의원은 “사행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화상경마장의 설치·이전·변경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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