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심판실, ‘추가 심판사항’ 통해 중징계 처분
신형철 기수 억울함 토로하며 ‘재심의’ 청구

신형철 기수의 경주 중 말몰이와 관련해 한국마사회 심판실이 면허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가운데, 신형철 기수가 재심의를 청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마사회 심판실은 지난 7월 2일 제5경주에서 ‘선파이터’에 기승했던 신형철 기수가 출발 이후 결승선 통과 시까지 전반적으로 추진동작이 소극적이었고 말이 점차 처져 좋지 못한 경주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상시심의를 진행한 결과, 「신형철 기수의 그간의 기승 스타일 또는 경주전개 방식, ‘선파이터’의 과거 주행습성 및 해당경주의 경주전개과정을 종합할 때, 경주전개 또는 말 추진 상 신형철 기수의 부주의나 태만 정도가 현저했고, 이것이 경주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다며 신형철 기수에게 ‘능력발휘불량’으로 8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면허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심판위원 리포트에 따르면 신형철 기수는 ‘출발 후 약 200m 지점부터 말의 발디딤이 불안정하였고 4코너 진입 지점부터 재갈에 의지해서 나름대로 추진했다. 결승선 직선주로에서도 말의 주행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없었고 재갈에 의지해 추진했기 때문에 불균형한 모습이 나온 것이며 과거에도 동 말의 주행형태가 유사하였고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진술했다.

‘선파이터’의 관리조교사인 최영주 조교사는 ‘무릎 수술을 받은 후 3개월 가까이 쉬고 약 5주간 훈련을 하였는데 운동기적으로 보았을 때 뼈, 건, 인대 등은 이상 없으나 근육통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고, 데뷔 직후 4코너 이후 채찍을 사용하면 급사행했기 때문에 해당 경주는 물론 과거 1∼3위를 할 때에도 가급적 손으로만 추진할 것으로 주문했다’고 진술했다.

심판위원은 경주화면 및 관계자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추진을 억제해야할 만큼 말에 문제가 있다면 말머리나 다리를 뻗는 것이 부자연스런 모습을 보여야 하나, 말이 특별히 기대거나 주행을 거부하려 하거나 또는 기수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을 발견할 수 없었고, 선행을 의도했던 기수가 선행 위치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이후 앞말들과의 간격을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결승선상에서도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형철 기수의 행위는 마체이상에 의한 판단착오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경주 상당 구간에서 기수의 준수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함으로써 보다 나은 순위를 얻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판실 관계자는 “해당 건은 경주당일과 이튿날까지 2일에 걸쳐 마체검사를 했고,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어 X-ray 촬영과 폐출혈 여부를 확인하고자 위내시경 검사까지 했지만 마체상태는 모두 이상이 없었다. 기수가 마체이상의 징후를 느꼈다고 하지만 경주초반 출발이 좋았음에도 선행을 양보한 점과 이후 약 300m까지 전개하는 모습, 그리고 결승선 직선주로에서의 기승모습을 보았을 때 기승경력이 풍부한 베테랑 기수의 적절한 기승이라 볼 수 없었다. 외국인 심판위원을 비롯한 모든 심판위원들이 신형철 기수의 추진이 소극적이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때문에 ‘능력발휘불량’이라는 판단하에 면허정지 6개월을 처분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고의적인 능력발휘 부적절이라 보지 않았기에 가장 낮은 제재인 6개월을 처분했다. 또한 경마팬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해당경주에 대한 심판위원용 자료 화면을 마사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상시심의제도는 지난 2014년 도입된 제도로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안에 대해 집중적인 심의를 하는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을 위한 것”이라 밝혔다.

한편, 신형철 기수는 추가 제재처분이 내려지기 전 심판실에 해당 경주에 대한 소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면허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지자 재심의 청구에 나섰다.
기수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신형철 기수는 `수술을 받고 4개월의 공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주 당일 말이 좋지 않다고 느꼈고 출발 이후 마필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주행중지도 고려했지만 일단 경주를 진행하자고 했지만 강한 추진을 할 수 없었다. 판단미스에 따른 기승법부적절이나 경주전개 부적절까지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지만 능력발휘 부적절 제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파이터`가 해당경주 전까지 무려 140여차례에 이르는 진료기록이 있을 정도로 잦은 질병이 있었음을 밝히고, 해당마필이 채찍을 사용할 수 없는 사례임도 얘기하고 있다.

능력발휘 부적절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는 이번이 최초다.
이전까지는 마사회 규정상 진로관계, 능력발휘, 경주전개 등에 관련된 제재처분에 대해선 재심청구를 할 수 없었는데, 최근 징계수위가 높은 능력발휘 부적절과 경주전개 부적절에 대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