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갑작스레 면세 방침 바꿔 입출국 경주마에 관세 추징 결정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주마에 대한 관세로 국제화 큰 걸림돌 될 듯
경마는 물론 승마용 말에 관세 등 추징 결정해 말산업도 위축 우려

한국경마사상 최초로 열리게 되는 국제초청경주인 ‘코리ㅚ컵’ 개최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과세당국이 경주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하기로 결정한 것이 알려져 한국경마의 국제화는 물론 서서히 자리잡고 있는 말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한국마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국제대회 참석하는 경주마에게 면세혜택을 주던 전례를 뒤집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했다. 한국마사회와 대한체육회는 총 7억4000만 원의 추징세액을 고지 받았다.

지난 수년 간 세관은 “박람회·전시회·품평회나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은 재수출·재수입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관세법 조항을 적용,경주마들에 면세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러다 갑자기 법률 해석이 잘못됐다며 2013∼2015년 면세로 통관했던 말들에까지 세금을 물리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심지어 올림픽 예선 참가를 앞두고 해외 훈련을 다녀온 말에도 세금이 붙었다. 2014년 미국에서 영구 수입돼 경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는 경주마 ‘천구’는 해외출전이 잦다 보니 관세만 4차례 내게 됐다. 수입 한번에 내는 관·부가세는 말 가격의 20%에 이른다. 천구는 거의 몸값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세금으로 물게 된 셈이다.

한국마사회와 대한체육회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관세청과 상급기관인 기재부에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경마대회와 같은 스포츠행사는 관세법령이 규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안양세관과 인천세관, 전주세관이 경주마에 관·부가세 7억4000여만원을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며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올해 초 ‘두바이 월드컵 카니발’에 참가했다가 2600만원의 ‘세금 폭탄’을 맞은 ‘석세스스토리’와 ‘천구’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관세청은 법령상 불명확한 조항을 근거로 면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관세청은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다른 근거조항이 있다”며 “각국 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카르네(ATA carnet·무관세 임시통관증서 역할을 하는 상품여권 성격의 증서)’를 받아 세관에 내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국제관례상 경주 참가를 위해 오가는 말에 세금을 붙이는 일자체가 유례가 없다는 불만섞인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경마시행국에선 국제 운동경기나 국제회의 등 행사를 위해 들여왔다가 다시 해외로 나가는 물건에 세금을 붙이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경주마에도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면세통관을 하고 있다.

관세청이 요구하는 면세를 위한 서류를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관세청은 카르네 제출을 요구하지만, 애초 경주마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 상대국에서 이 같은 카르네를 발행해준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난감해 한다는 것이다. 카르네 발급신청이 이뤄진다 해도 경주마 값의 50% 이상을 보증료로 요구하는 국가(UAE·홍콩 등) 들이 많다. 1억 원짜리 말을 대회에 참가시키려면 현금 5000만 원을 맡겨야 하는 것이다.

한국경마가 올해 파트Ⅱ 승격과 맞물려 사상 최초로 국제경주를 개최하는 등 세계로 진출하려는 시기에 과세당국의 부적절한 과세결정은 한국경마의 앞길을 막는 것이며, 승마대회 참가차 외국에 나가는 말들까지 관세를 물리면서 말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크게 위축시키는 악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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