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법무법인 및 개인변호사 등 법률고문 모집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가 신규 법률고문을 모집한다.

한국마사회는 최근 법률고문 신규모집 공고를 내고 법무법인 및 개인변호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법률고문의 직무내용은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이고, 위촉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월정액 보수는 지급하지 않으나 소송 및 자문 건별로 수임료 및 자문료를 지급하게 된다.

응모자격은 법무법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개업한 법무법인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법인으로 공고일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법무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 수가 30명 이상인 법무법인이어야 한다. 또한 전담변호사의 법조계 통산 경력(군법무관, 판·검사, 변호사 경력에 한함)이 5년 이상인 법무법인으로, 한국마사회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또는 행정심판·조세심판 사건의 상대방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은 법무법인, 또한 공고일 기준 전담변호사로 기재한 변호사들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무징계 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어야 한다.

개인변호사는 공고일 현재 개업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 법조계 통산 경력(군법무관, 판·검사, 변호사 경력에 한함)이 5년 이상인 변호사라야 한다. 또한 한국마사회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또는 행정심판·조세심판 사건의 상대방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은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무징계 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마사회는 9월 30일 예정된 법률고문선정위원회에서 응모자 중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를 거친 후 10월 위촉을 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관계자는 “신규 법률고문 모집은 전사 법무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위촉기간 종료시점에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재위촉도 가능하다.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 또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