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수행 결과 발표…행정처분 실시

▲농관원은 2월 28일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6년 사료검사·검정업무 수행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2월 28일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6년 사료검사·검정업무 수행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사료검정과 포장재 표시 사항 및 양축용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기준위반 여부를 점검했는데 사료검정은 전체 3,793점을 확인한 결과 생균제 등 20건이 기준을 초과해 해당 사료 제조업체를 관할하는 시·도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했다.

포장재 표시 사항을 누락, 과장광고 등에 대한 점검 결과 240건에 대한 기준 위반을 확인해 시·도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고 유통 중인 양축용 배합사료에 대한 전월 평균 판매 가격(kg당) 판매장 게시 여부에 대한 점검도 실시해 13건에 대해 시정권고서를 발부했다.

농관원은 향후 제조·유통사료 3,950점에 대해 불량사료의 시장유통을 차단하고 사료를 판매하는 7천여 개 장소에서 표시사항 누락 및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료 원료에 사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도 적극적인 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사료가 축산농가와 반려동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태헌 농관원장은 “사료 안전 관리를 강화해 불량사료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와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용하는 경우 기준에 맞게 표시 하는지 여부를 중점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관원은 2월 28일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6년 사료검사·검정업무 수행 결과를 발표했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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