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의 규제를 받는 사행산업 중에는 사감위의 규제로 비대칭적 피해를 보는 경마산업이 있는 반면 사실상 규제가 없어 매년 급격히 성장하는 업종이 있다. 경마는 2012년 전후로 매출 총량의 달성 수단이 막혀 배정된 매출총량을 달성하지 못한 반면, 토토와 복권(로또가 복권매출총액의 95%이상)는 주어진 매출 총량을 초과하는 년도가 잦아졌다.

토토와 복권은 사감위 출범(2008)시 사행산업 전체에 대한 매출액 비중을 중심으로 유병률을 반영해 매년 매출 총량을 부여받는다. 2009년부터 토토와 복권은 매출액 배정된 총량을 매년 초과해왔다. 토토는 2009년 매출 총량의 2,227억, 2010년 2,666억, 2011년 1,019억 원을 초과했고, 복권은 2010년 1,190억 미달, 2011년 2,759억 초과, 2012년 1,049억 초과했고, 2013년은 전년 대비 총량을 4,382억 추가로 배정받은 관계로 총량에는 795억원 미달됐다.

경마는 2010년 1,548억, 2011년 2,858억, 2012년 9,310억, 2013년 3,841억 원 미달했다.
배정된 총량을 넘어서는 경우 발매를 중단하면 되지만, 토토와 복권은 2009년부터 매년 매출총량을 초과하게 되자 발매 중단 대신 사감위에 총량 배정을 지속적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량 초과 문제를 해결했다.

반면에 경마는 발매수단이 봉쇄당한 상태라 사감위 출범이후 단 한 번의 매출 총량 발매 위반사례가 없었다. 토토, 복권은 연금복권 출시로 2011년~2012년 매출 총량이 2년 연속 1천여 억이 초과되자 매출 총량 준수를 위한 판매 중단보다는 매출 총량 규제를 받지 않는 근거를 신설토록 요구해 사감위법 시행령(제2조)을 개정했다.

사감위는 복권위(복권)와 문광부(토토)의 매출총량 적용을 완화하는 논거를 유병률의 높고 낮음에 두고 ‘매출액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 예외기준’의 세부적용기준(시행령 제2조1항 별표 사감위법 시행령을 정하는 사감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복권과 같이 중독 폐해 등이 없고 건전한 업종인 경우에는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총량을 제외하는 요건’을 사감위법 시행령(제2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총량제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사감위 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는 복권 총량이 부족하다며 사감위, 문광부, 기재부가 합의해 유병률이 일정 규모 이하가 되면 매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2012년 사감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복권의 경우는 유병률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매출총량규 제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인의 유병률(저위험+중위험+문제성)은 13.8%이며 복권과 토토는 이용자의 유병률(중위험+문제성)이 각각 10.2%, 14.5%로서 복권(10.2%)은 일반인 유병률(13.8%)보다 낮으므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며 토토는 유병률 제외 기준에 근접해 총량 규제 제외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는 시행령 개정 당시부터 사전에 한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복권과 토토의 총량 규제를 제외시키겠다는 기재부와 문광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2012년 총량을 역대 최고인 8조8천억원을 배정받았던 경마는 배분 정책에 변경에 따라 전년도 실적 기준인 연간 7조원대로 총량이 줄었다. 각종 규제로 주어진 총량을 달성할 수단이 막혔다. 사감위의 유병률 높은 업종은 낮은 업종으로 총량이관 정책에 따라 2013년 총량을 8천억 삭감당하면서 토토와 로또에게 3,200억과 4,300억을 내어주어 전체 매출점유비가 30%대로 추락했다. 이는 사업장 증설 불허, 발매수단이 억제된 경마·경륜·경정과 카지노에 비해 매출 총량만 규제하는 복권과 토토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의 결과이다. 이같은 비대칭적 규제가 계속될 경우 말산업은 급격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온라인 베팅부활은 물론 복권이나 토토처럼 동네편의점에서 마권을 판매토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산업 자체가 붕괴할 위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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