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영 레이싱미디어 대표, 말산업저널 발행인
한국마사회법 제32조의2는 말산업발전위원회에 대한 내용이다. 과거에는 경마발전위원회라는이름으로 존재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2조의2(말산업발전위원회)
① 경마 및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마사회에 말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말산업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1. 경마 및 말산업과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의 관계 공무원
2.「말산업 육성법」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3.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및 조교사·기수의 대표자
4. 말 생산자의 대표자
5. 그 밖에 경마 및 말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목개정 2015.1.20.]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는 그동안 이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자문기구로 잘 활용하면 한국마사회=복마전 이라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을텐데 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을까.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중앙정부 산하기관이라는 한국마사회의 특성상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상급기관에 적극 나서기 어려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럴 때 공식 법적 기구인 말산업발전위원회를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말산업은 글로벌산업이다. 세계와의 경쟁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구조다. 현대적 말산업은 경마와 승마로 대표된다. 지구의 절반정도 국가에서는 마육도 말산업의 중요한 부문을 차지한다. 일제 강점기 1922년 이후 대한민국은 경마산업이 말산업의 전부로 인식되어 왔다. 다른 나라에서는 경마가 스포츠의 왕(King of Sports)으로 대접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경마=도박의 황제로, 한국마사회=복마전으로 취급받고 있다. 경마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들이 이어졌지만 모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입견과 편견에 의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깊어져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

특단의 조치는 승마를 위주로 하는 말산업육성법과 경마를 위주로 하는 한국마사회법을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국마사회는 독점의 경마시행체임과 동시에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전담기관이다.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한국마사회라는 명칭을 버릴 때도 되었다.

말산업육성법과 한국마사회법을 하나로 합쳐 말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의해 한국마사회는 가칭 ‘말산업진흥공단(원, 처 등 합리적 이름 부여)’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산업진흥공단이 승마 대중화와 경마 세계화에 힘쓴다면 경마=도박, 한국마사회=복마전의 부정적 이미지를 훌훌 털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말산업육성법에 의해 발전 가닥을 잡아가던 승마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이미지가 한없이 추락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차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으로 다양한 대중화 정책을 마련했다. 승마 대중화를 달성해 피겨 등 비인기 종목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듯이 승마에서도 올림픽 금메달을 기대해보자.

200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족하면서 경마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시작되었다. 유독 경마에 대해 각종 편파적 규제를 쏟아냈다. 2009년7월20일 온라인 마권 발매방식인 Knetz가 전면 폐지되었다. 복권이며 스포츠토토가 온라인 발매는 물론이려니와 전국 7,000여 개의 판매소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에 비해 마권은 3개의 경마공원과 30개의 장외발매소에 가야만 구입할 수 있다. 접근성에서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는 불공정한 구조다.

말산업발전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이런 불합리를 타파하자.

김문영 레이싱미디어 대표, 말산업저널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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