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 <10>

경마를 포함한 사행산업 규제를 강화하기만 하면 불법 사행산업은 폭발적으로 확대됩니다. 개별 사행산업 특성을 감안해 균형적 규제와 업종간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사행산업 전체 제세와 기금을 국가와 지방 재정에 기여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도 있어야 합니다.

국내 사행산업 연구 권위자인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정책학 박사)은 2018년 2월 열린 복권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논문 ‘사행산업간 균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기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복권학회 논문집인 「정보기술과 복권 정책」(2018, p3~p33)에도 실린 본 논문에서 김종국 경마본부장은 경마의 경우 현재와 같은 불균형적인 규제가 지속될 경우 전체 사행산업 시장에서 점유비가 계속 감소하는 등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다며 이를 극복하는 방안과 축산발전기금에서 말산업육성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개정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은 2018년 4월 9일 발행하는 제307호부터 본 논문을 연재합니다.

연재는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다음 연재는 ‘사행산업을 경주·복권류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정책적 논의: 경마·체육진흥투표권·복권의 복권·경주류로 분류 타당성을 중심으로’를 준비했습니다. 기고해주신 김종국 본부장께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주

Ⅶ. 사행산업 기금 확대 방안의 정책적 함의
합법 사행산업은 조세 및 기금을 통한 재정 기여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동시에 사행성이란 역기능으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합법 사행산업이 규제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행산업은 계속 확대일로에 있지만 불법 사행산업은 재정 기여 면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 ‘백해무익’하다.

따라서 합법 사행사업의 건전 발전을 통한 조세 및 재정 기여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에 기여하며 특히 지자체의 경우는 연간 6조원에 달하는 사행산업의 제세와 기금이 지자체 복지 재정들에 큰 역할을 하므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사행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차등적인 규제로 인해 일부 업종으로 매출액이 쏠려 복권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은 조성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반면 규제가 심한 경마 등의 업종은 매출 정체 및 시장 지배력의 상실로 갈수록 전체 사행산업 시장 내에서의 점유비는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업종별 불균형적인 규제로 인한 사행산업간 시장 구조 재편은 불균형적인 기금의 쏠림현상을 가져와 체육진흥기금은 폭발적인 증가를 하지만 축산발전기금은 갈수록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합법 사행산업과 불법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 중독 치유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행산업자들이 내는 부담금도 경마는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지만 경륜과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은 체육진흥기금에서, 복권은 복권기금에서 납부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경마의 경우는 여러 면에서 불리하다.

또한 경마의 경우는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말산업 진흥에 소요되는 재원을 한국마사회 사업비로 충당하고 축산발전기금에서 일부 끌어다 쓰고 있으나 이마저도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축산발전기금을 전적으로 한국마사회의 경마에서 조성하면서도 축산발전기금의 용도는 말산업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가 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도박중독예방치유비용을 쓸 수 있게 법제화한 것을 벤치마킹해, 축산법을 개정해 축산발전기금에서 말산업진흥기금을 별도로 쓸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도박중독치유부담금도 복권 기금 등에서 집행하듯이 축산발전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같은 사행산업이면서도 감독부처의 육성 의지 여하에 따라 특정 업종은 급성장함에 따라 기금조성도 급증하는 등의 불균형적인 제세 납부 및 기금 조성의 불균형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 즉 레져세 납세지, 징수교부비율 등 개정과 규제가 많은 장외발매소 문제 해결 대안으로 제시한 소형경마장 등의 추진 등을 통해 사행산업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불법 사행산업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성을 늘려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를 위한 △인터넷 로또 복권 발행의 조속한 허용 △경마 등에만 가해지는 전자카드 도입 강제 방안의 완화 조정 △경마에 대한 인터넷 발매 허용토록 법개정(김종국, 2017), △대형 장외발매소의 소형화로의 전환을 위해 현행 영업장 운영 면적 범위 내에서 운영 개소 수를 완화(소형면적*개소수= 총 운영 면적)하는 등의 정책 도입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해 수십조원의 세수와 기금 등의 유출이 이루어짐에도 이를 외면한 채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만을 계속 강화하는 현실에서는 사행산업 기금의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행산업이 갖는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는 양면적인 특성을 감안해 사행산업 정책 당국자들은 불법 사행산업의 성행에 대응해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필요성에 공감해 본고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기금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열린 시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은 작년 8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스포츠문화복권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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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 정책학 박사

교정·교열=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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