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 운영 정책 반영…교외 이전해 호스파크·문화체육·복합레저형으로
교육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상 지침…지자체장 및 의회 유치 동의도
지자체 실시 지역주민 대상 공청회 결과도 필수 조건…10월까지 모집 공고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지난해 말 운영 중단한 용산 문화공감센터(장외발매소), 2020년 말까지 한시 운영에 들어간 대전 문화공감센터 그리고 2021년 1분기까지 이전해야 하는 부천 문화공감센터를 대체할 새로운 개념의 장외발매소가 탄생할까.

한국마사회는 7월 1일 3개소에 해당하는 ‘장외발매소 대상 물건 모집’ 공고를 냈다. 정부의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 및 문재인정부의 대선 공약을 반영, 용산과 대전 부천센터의 폐쇄 및 교외 이전 결정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마사회의 ‘국민 공감 전략 과제’ 이행에 따른 조치다.

대상 이전 지역은 경기·대전·강원·충북·충남·전북권역으로 현재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기초지자체 지역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중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과 대전, 충남은 이전 및 폐쇄 장외발매소 인근 지역이며 강원과 충북, 전북은 장외발매소가 없는 지역이다.

장외발매소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물이 결합된 ‘공원형 모델’을 추진하면서 마권 발매 외에도 복합 문화 공간 및 주민 친화 공간으로 이전과 다른 선진형 모델의 장외발매소가 기대된다.

설치 모델은 호스파크·문화체육·복합레저형으로 총 3개 모델이다. 1개소 이상 선정 예정인 호스파크형은 장외발매소에 체험 및 재활승마가 가능한 승마장이 함께 들어서야 한다. 문화체육형은 장외발매소에 체육관이나 공연장 등 문화·체육 시설이 있어야 한다. 복합레저형은 장외발매소 전용 단독 건물로 관람 시설과 과몰입 완화 시설, 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해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유치 동의서와 지방자치의회가 의결한 유치 동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지역주민 대상 공청회 결과는 필수로 있어야 한다.

신청 자격은 개인이나 법인,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토지 소유자로 신청 부지에 대해 마사회와 매매(또는 임대) 계약만 가능하다. 10월 31일까지 방문으로만 접수받으며 올 12월 조건부 선정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에 동의서 및 공청회 결과, 지역사회 영향 분석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2분기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개장은 2020년 4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사행산업 총량 제한에 따라 총 32개소의 장외발매소를 운영할 수 있다. 현재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인 워커힐 센터는 예외다. 2017년까지 최근 5개년간 총 13개소를 모집하면서 종로, 구리, 보령, 파주, 홍성, 정선, 김포에서 접수했으나 내부 심사 결과 추진하지 않았다. 2017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2개소를 모집했으나 응모 자체가 없었다.

국내에서는 ‘화상경마장’, ‘화상도박장’으로 인식됐지만, 대부분 선진국은 경마의 원활한 시행과 고객 만족을 위해 장외발매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호주는 400여 개의 경마장 외에 도심 곳곳에 소규모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면서 매출 전체 규모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48년 12월 이후 장외발매소 운영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은 전국에 110개 장외발매소가 있으며 공원·극장·리조트형 등 다양한 모델로 운영하며 매출에 절대적이다.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 장외발매소는 8천여 개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7월 1일 3개소에 해당하는 ‘장외발매소 대상 물건 모집’ 공고를 냈다. 설치 모델은 호스파크·문화체육·복합레저형으로 총 3개 모델이다. 사진은 영국과 미국, 호주 장외발매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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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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