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주·경기·경북 이어 3년 만에 특구 지정
장수군·익산시·김제시·완주군·진안군 5개 시군 선정
2년간 총 50억 원…승용마·관광승마 핵심 사업 추진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제주도(제1호)와 경상북도 구미·영천·상주·군위·의성(제2호), 경기도 용인·화성·이천(제3호)에 이어 전라북도 장수·익산·김제·완주·진안을 제4호 말산업특구로 지정했다고 7월 10일 밝혔다.

2015년 경북 지역을 제2호 특구로 지정한 이래 3년 만이며 말산업특구 신규 지정은 제2차 말산업육성종합계획과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말산업이 농어촌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외연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 특구 지정은 ‘말산업육성법’ 제20조에 의한 법적 요건과 말산업 진흥 계획 등에 대해 대학·연구기관 및 소비자 단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진행됐다. 4호 특구 선정에는 전라북도 5개 지역이 공동으로 신청했으며, 서류 심사, 발표 평가, 현장 실사에 근거한 종합평가에서 기준점 이상을 획득해 제4호 특구로 지정됐다.

전라북도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제주와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말 사육두수(1,295두)가 많은 지역으로 번식용말 보급 사업 등을 통해 지난 2014년 이후 전국 대비 말 사육 두수를 꾸준히 늘려오고 있다. 특구 지역은 장수군·익산시·김제시·완주군·진안군 5개 시군 등 총 3,194.87㎢에 이르며 일명 호스팜밸리(Horse Farm Valley)로 전주기전대, 한국마사고, 경마축산고 등 말산업 인력 양성 기관 3개소가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75개소에서 448두(지정기준의 3.2배) 말을 사육하고 12개 승마장을 통해 한해 32,000여 명이 승마 체험을 즐기고 있는 등 말산업 육성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장수군을 비롯해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은 말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했으며 ‘장수군·전주기전대학’, ‘진안군·전북대 산학협력단’ 등 교육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전북 특구는 말산업 기반 구축에서 승마·농촌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 걸쳐 말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사육 두수 435두, 6만8천여 명의 승마 인구 등 27억 원에 이르는 매출은 2022년까지 각각 1천 두, 20만 명, 200억 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1시군 1대표 승마 시설 구축을 위해 6개소를 추가 선정하며, 말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200ha), 50개소의 전문 승용마 사육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말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한다. 연 200명의 취약 계층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재활·힐링승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승마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의 승마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 등과 연계한 승마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유소년 승마인구 확대를 위해 유소년 승마단 운영 및 승마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말 문화 상품 개발에도 앞장선다. 지역의 풍부한 문화·역사 자원과 승마를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전북 투어 패스’를 활용, 흥미로운 말 문화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농촌 테마 마을 조성사업 등 농촌 지역의 풍부한 자연 환경과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사업 추진으로 농촌 지역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할 계획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는 전북 특구 지역에 승마시설, 조련시설, 전문 인력 양성기관 등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50억 원을 2년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전역 등 총 3,194.87㎢에 이르는 지역이 제4호 말산업특구로 지정됐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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