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을 경주·복권류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정책적 논의: 경마·체육진흥투표권·복권의 복권·경주류로 분류 타당성을 중심으로 <7>

국내 사행산업 규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 계획을 통합, 입안하고 사행산업자에 시달해 관리, 감독합니다. 사감위는 임의적으로 경주류와 복권류로 분류하는데 이 분류 기준은 학술적으로 정립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복권류에 체육진흥투표권을 묶어 경주류에 비해 규제의 강도를 비교적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분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국내 사행산업 연구 권위자인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정책학 박사)은 2017년 8월 25일 열린 복권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논문 ‘사행산업을 경주·복권류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정책적 논의: 경마·체육진흥투표권·복권의 복권·경주류로 분류 타당성을 중심으로’를 발표했습니다.

복권학회 논문집인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발전에 따른 복권정책」(2017, p47~p65)에 실린 본 논문은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주·복권류의 분류와 관련한 역사적 배경과 새로운 분류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 분류 기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 2018년 6월 25일 발행하는 제328호부터 본 논문을 연재합니다. 논문을 기고해주신 김종국 경마본부장께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주

Ⅳ. 분류 체계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
(1) 사행산업의 경주류 및 복권류 분류에 대한 재정리
복권류와 경주류의 분류 구분은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감위가 임의적으로 분류한 기준이다. 그런데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을 복권류로 묶어 경주류(경마·경륜·경정·소싸움경기)와는 차별적으로 상대적으로 완화된 내용으로 규제를 달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어 경주류로 체육진흥투표권을 분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재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2) 한국표준산업 분류 체계 개정
체육진흥투표권을 복권류에서 경주류로 분류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통계법상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 분류 체계상 사행산업은 여가(레저)와 오락의 범주에 속하는 산업이다.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을 복권류로 분류하면 안되고 경주류로 분류해야 한다고 할 때 ‘한국표준산업 분류(통계청 고시 2017-13호, 2017년 1월 13일 제10차 개정·고시,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 기준도 개정해야 한다.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사행산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내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91)’에 속한다. 경마·경륜·경정·소싸움경기장은 ‘경기장 운영업(9111)’중에서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에 속한다. 복권 및 판매업(91241)은 각종 복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스포츠 복권 발행, 기입식 복권 발행, 즉석식 복권 발행, 복권 판매소를 예시로 들고 있다. 분류 체계상으로 보면 체육진흥투표권은 ‘스포츠복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듯하지만 체육진흥투표권은 복권이 아니라 경마와 같은 경주류로 분류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표준산업분류에서는 ‘스포츠복권’을 ‘체육진흥투표권’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경주류로 분류하는 것은 별개의 조치에 해당한다.

표준 분류에서는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으로 ‘카지노, 슬롯 머신, 카드 게임, 빙고, 룰렛, 주사위 게임 등 각종 도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과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분류하고 있다. 현행 분류 체계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숫자를 선정하여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복권과는 달리 체육진흥투표권’은 성격상 경주 결과를 맞추는 경마 경륜 경정과 동일하므로 체육진흥투표권을 경마장외발매소와 같은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에 편제하는 것으로 분류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표준산업분류는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이 소규모 편의점 등 영업점 등에서 판매되고 경마·경륜·경정은 수백평 이상 규모의 대규모 장외발매소 등에서 발매된다는 점에서 판매 형태만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마 베팅 시설과 같이 분류해야 할 것이다.


(3) 체육진흥투표권과 같은 소형 판매점을 경주류에도 허용
실질적으로는 경주류이면서 복권류로 분류되어 소형 판매점 방식으로 전국에 6천여 개소 이상 설치된 토토 판매점과 같이 경주류에도 소형 판매점의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 이미 프랑스,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카페형 소형 장외발매소가 일반화되어 있다. 경주류에 카페형 소형 장외발매소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경마의 경우는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제7조)의 단서조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장외발매소는 ‘마권발매와 환급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경주 실황 중계 및 환급률 표시 시설 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동 시행 규칙(제2조)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바닥 면적 100㎡이하의 시설’로 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김종국·성욱준, 2016:149-150)으로 개정을 상정할 수 있다.

(4) 체육진흥투표권과 같은 소형 판매점 민간 위탁 방식을 경주류에도 허용
같은 경주류에 해당하는 체육진흥투표권에 허용되는 소형판매점의 민간 위탁 방식을 경주류에도 허용해야 한다. 경마의 경우 매출이 정체됨에도 불구하고 장치 산업이라는 특성상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지만 투자 재원의 부족이 이미지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해소를 위해서도 과거에 활용한 민간 장외 방식을 발전시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발매 업무는 현재 방식대로 마사회가 직접 운영하고, 새로이 개설하는 소형 카페형 장외 발매에 대해서는 토토와 복권과 같은 방식으로 민간 위탁 근거를 신설(김종국·성욱준, 2016:150)하는 것이다.

(5) 체육진흥투표권과 같은 인터넷 발매 방식을 경주류에도 허용
현재 경주류에 해당하는 체육진흥투표권도 복권에 대해서만 인터넷 베팅을 허용하고 있으나 불법사행산업 시장이 날로 확대(2008년 53조원→2015년 84조원)돼 합법산업 성장(2008년 15조→2015년 20조원)을 능가하는 현실을 감안,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주류에도 인터넷 베팅을 허용해야 한다.

특히 경마의 경우는 인터넷베팅을 시행하다 2008년 법제처 유권 해석으로 근거가 없다고 중단했으나 2016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해 인터넷 로또 발매를 허용한 만큼 경주류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 이는 경주류의 장외발매소의 과다 고객 운집 등에 따른 분산 등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마의 경우는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 정의에 인터넷베팅의 정의를 신설하고 인터넷로또복권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발매하는 인터넷 마권은 오프라인 발매 장소를 제한하지 않고 온라인 발매가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법 6조의 ‘경마장안에서’ 자구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정(김종국, 2017.5.15, 5.29)하자는 것이다.

저자=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 정책학 박사

교정·교열=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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