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5,900억 원·1만여 명 단속…장내 적발은 8.2배 늘어나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불법 사설 경마 시장이 최근 5년간 적발 인원만 1만673명, 금액은 5,907억 원에 달하는 등 대폭 증가하고 있어 제3차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에 불법 사행산업 양성화와 합법 사행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시·화순군)은 21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통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경마장 내·장외에서 불법 사설경마로 적발된 인원이 총 10,673명이며 장외 불법 사설경마 적발액만 5,9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2013년 999명(장내 437명·장외 562명), 2014년 1,269명(장내 656명·장외 613명), 2015년 2,093명(장내 1,534명·장외 559명), 2016년 2,420명(장내 2,027명·장외 393명), 2017년 3,892명(장내 3,580명·장외 31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장내 적발의 경우 2013년 437명에서 2017년 3,580명으로 무려 8.2배가 증가했다.

장외 현장 단속 금액도 2013년 18억7000만 원에서 2014년 25억9000만 원, 2015년 234억9000만 원, 2016년 743억 원, 2017년에 4,884억9000만 원으로 5년 새 무려 261배가 증가했다. 2017년 단속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은 한국마사회가 불법경마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불법경마를 집중 단속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911명에 5,219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3,063명에 643억3000만 원, 충남은 424명에 31억9000만 원, 경남은 346명에 3억9000만 원 순이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 사설경마도 총 663명(장내 396명·장외 267명)에 1,045억 원에 달한다.

손금주 의원은 “불법 사설경마는 레저세·축산발전기금 등 공익 재원의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와 가정에 피해를 끼쳐 인생을 순식간에 뒤흔들 수 있는 도박중독 등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며,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한 사전적 관리 차원의 불법 사설경마를 뿌리뽑기 위한 정부의 관심과 단속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사진)은 불법 사설 경마 시장이 최근 5년간 적발 인원만 1만673명, 금액은 5,907억 원에 달하는 등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 및 자료 제공= 손금주 의원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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