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31일 음주단속 적발…혈중 알콜농도 0.089% 면허정지 수준

“물의 일으켜 죄송…당의 조치에 모두 응할 것”
국민 반응은 냉담…의원 자격박탈 가능성은 희박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음주운전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던 현직 국회의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전남 여수갑)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현행법상 면허정치 수치로 상당수의 국민이 이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박탈 및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용주 의원은 자신의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해 1일 사과문을 내고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정말 죄송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기자들에게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안이 발의된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하다”며, “그 법안에 저도 동의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겨 굉장히 창피스럽다. 정해진 절차에 따른 당의 조치에 모두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접한 국민들의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대한민국 일등 패션 커뮤니티 디젤매니아에는 “이용주 이 사람 좀 괜찮아 보이던데 결국(1* 1**)”, “이용주 의원 본인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내놓고 본인이 하네요(*을이*)” 등 이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한편, 당의 조치에 모든 것을 일임한 이용주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 박탈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무원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야 그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적발된 혈중 알콜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임도 쉽지 않다. 국회의원이 사임을 원할 때 회기 중일 경우 과반수 이상의 찬성 표결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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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던 현직 국회의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전남 여수갑)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현행법상 면허정치 수치로 상당수의 국민이 이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박탈 및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 출처= 이용주 의원 공식 페이스북).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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