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국 도의원 발의…21일까지 도의회 정례회 심의 예정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경기도의회는 9일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렛츠런파크 서울(과천 경마장)이 경기도에 납입하는 지방세(레저세)의 전년도 총액 5% 이내를 ‘말산업육성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경기도 말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비춰진다.

경기도의회 유광국 의원가 발의한 내용으로 조성된 기금은 말산업 인프라 구축,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말 사육농가 등 말 사업자 지원, 말산업 관련 법인·단체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됐다.

유 의원은 “말산업육성기금 조성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말산업은 경기도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내달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렛츠런파크 서울이 경기도에 낸 레저세는 총 3천 700억여 원 규모이다.


▲경기도의회는 9일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렛츠런파크 서울(과천 경마장)이 경기도에 납입하는 지방세(레저세)의 전년도 총액 5% 이내를 ‘말산업육성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경기도 말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비춰진다(사진= 유광국 의원실).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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