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 ‘농특위법’ 통과, 문재인 농정 본격화
국정 감사 후속 조치 박완주 의원, ‘농어촌활력6법’ 통과 밝혀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농어민의 오랜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 공약 1호이기도 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앞으로 농어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게 된다.

12월 7일 국회에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진)이 대표발의 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이개호 의원은 장관 취임 이전인 지난 2017년 8월 21일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후 해당 법의 통과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장관 취임 이후에도 강력한 개혁과 농정의 틀 전환을 위해서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주무부처 장관이 입각 이전 국회의원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인 만큼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는 향후 농정 개혁은 물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의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후 4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10여 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온 농정 개혁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직속 농특위 설치는 대선 공약 사항으로 9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이뤄진 대통령 면담과 농정 개혁 이행 등을 내세우며 청와대 앞 농성 시위를 벌인 국민 농성단의 주된 요구사항 중 하나였다.

앞선 5일, 농어민단체들은 대통령 면담을 앞두고 간담회를 열어 농특위 설치를 비롯해 △직불제 중심으로 농정 전환 △청년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전담부서 설치 △농지정보화 추진 △PLS 시행 연기 △미허가 축사 적법화 △남북농업 교류 재개 △식약처 전면 해체, 식품 안전 업무 농식품부 이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시와 판매중심 농협 개혁 △미허가축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정 감사 후속 조치로 ‘농어촌 활력 6법’으로 불리는 민생 법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대표 발의한 농약관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산림보호법 등 ‘농어촌 활력 6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안팎을 차등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농지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통과했다.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들이 개선되고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외 산림보호법 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완주 의원은 “오늘 통과된 농어촌 활력 6법 개정안 중 5건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시정·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국정감사가 일회성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제도적 기반은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민생 법안들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Copyrights ⓒ말산업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