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재원 확보 어려움 농수산자조금단체 관련 법률 대표 발의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자유무역협상 체결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해 생산자 조직이 자율적으로 수급 조절, 소비 촉진 등을 추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는 자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10일, 거출금 수납 저조로 자조금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폐지 위기에 직면한 농수산자조금단체의 정상화를 위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 개념 규정 △무임승차 배제를 위한 거출금 미납자 지원 제한 △거출금의 원활한 납부 및 수납 위한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주소 등을 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생산자 가격을 유지·공급해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자조금 제도를 시행 중으로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며 교육·홍보 등을 통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조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거출금 납부자와 미납자 간의 무임승차 논란이 불거지는가 하면 자조금단체가 회원들의 주소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거출금 납부 안내서를 발송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자조금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조금 단체의 정상적 운영이 이루어져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 경제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사진 제공= 강석진 의원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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