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레저세 전년도 총액 5% 이내 적립해 기금 조성·운용

지역 말산업계, “지역특성 반영한 정책 수립 가능해져” 반겨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경기도 말산업 발전의 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유광국 의원(더불민주당, 여주1)이 발의한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14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경기도 과천 소재의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로부터 매년 징수되는 레저세의 일부를 경기도 내 말산업 육성에 재투자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레저세 전년도 총액 5% 이내 일반회계 전출금을 말산업육성기금으로 조성, 설치·운용하는 게 골자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유광국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매년 기금적립을 통해 안정적인 말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농어촌형 승마시설, 말 사육농가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승마사업자 및 말 생산농가들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 시행되면 말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 말산업 발전의 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유광국 의원(더불민주당, 여주1)이 발의한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14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사진 제공= 유광국 경기도의원실).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Copyrights ⓒ말산업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