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영업장 개설 갈등 발생 및 해결 사례 연구: 경마 장외발매소 개장 및 폐쇄 관련 민원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8>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은 복권학회 2018년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본 논문에서 그동안 겪은 장외발매소 개설 경험을 바탕으로 장외발매소 개설을 둘러싼 민원 등의 사례를 시기별로 분석하고,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개설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산업저널>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매주 본 논문을 연재합니다. 본 논문은 복권학회 학술지, 『사행산업 정책과 미래기술』(2018, pp1.~pp38)에도 실렸습니다. 본지는 저자의 동의를 얻어 본 논문을 연재합니다. - 편집자 주

(4) 건물 계약 및 시설 설치 후 사업 철회
1) 개장 직전 사업 철회
지금까지 장외발매소의 모든 사설을 갖추고 개장 일자까지 공표한 후 개장을 철회한 유일한 사례는 <표10>과 같이 원주 장외와 순천 장외발매소 경우이다. 이 경우는 특히 해당 지역 시민단체의 반대를 지역 기초지자체 의원의 선거 공약화에 이은 지역 국회의원 차원에서의 반대를 한국마사회가 수용해 개장을 포기했다.



개장하고 이후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한 시흥 장외발매소의 선례를 고수하지 않고, 법적으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시설과 인력을 채용 배치했으나 개장 당일 개장을 포기하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후일 건물 선정 취소와 관련한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2) 갈등 해결 행위자(중재자)의 역할
이 경우에도 장외발매소의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시민단체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초지자체의원, 지역 국회의원이 갈등 유발 행위자의 역할을 해 개장 직전 사업을 포기한 사례로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개장 저지 성공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마사회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모든 조건을 구비하여 추진했으나 힘에 밀려 사업을 포기한 안타까운 사례이다.

(5) 부지 매입 후 민원으로 사업 포기
1) 부지 매입 후 사업 철회
2012년 기존 열악한 장외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문화복합레저 공간으로 장외를 대형화하는 전략에 따라 나대지를 매입하거나 기존의 낡은 건물을 철거해 재정비하는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다 민원으로 좌초한 사례는 <표12>에서의 마포 장외와 서초 장외의 경우이다.



마포 장외의 경우는 도시 재정비 사업으로 정비 대상 지역의 낡은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 수천 평 규모의 대형 장외발매소를 신축하는 방식인데 사업자가 마사회로부터 부지 대금을 넘겨받은 뒤에 잔여 부지 매입과 장외발매소 건축 용도로 건축 허가 변경 등을 시행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되고 소송이 진행 중인 사례이다.

서초 장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장외발매소 용도로 건축 허가를 득해 마사회가 이를 매입해 수천 평 규모로 신축하려는 과정에서, 기초지자체 선거 과정에서 전임구청장의 건축 허가를 문제 삼는 후임 구처장 후보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의 갈등으로 촉발되면서 서초 시민을 상대로 한 반대 서명운동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마사회가 사업을 포기한 사례이다.

특히 서초 장외는 <표13>과 같이 장외발매소 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해 서초구청을 중심으로 당초 장외발매소 설치가 가능했던 지역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장외발매소 건축 허가를 사후(事後)에 취소시킨데 대해,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데 대해 마사회가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취하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사후 조치로 무산시킨 사례로 남게 됐다.



2) 갈등 해결 행위자(중재자)의 역할
특히 마포 장외와 서초 장외는 개소당 2천억 원을 투자해 초대형 문화복합레저 시설을 갖춘 장외발매소로 추진하기 위해 부지 매입에만 마사회가 각각 7백여억 원을 지급했으나 민원 발생에 의해 좌초된 사업으로 기록된다.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와 법조 단지 인근에 사행사업장을 둘 수 없다는 민심을 내세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상회 등을 통해 수만 명의 주민 반대서명을 받아 이를 내세워 선거 이슈화하고, 개설은 반대하는 구청장의 당선되면서 서울시에 장외가 들어설 수 없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장외발매소 설치를 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의 중재자의 역할은 없었으며, 오로지 개설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행정청, 광역지자체, 시장, 국회의원이 일체가 되어 사업을 무산시켰다. <다음 호에 계속>

저자= 김종국 한국마사회 現 경마본부장(前 공정본부장), 정책학 박사, 경영학 석사

교정·교열=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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