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점 추진 사업 ‘이용자 보호’ 위한 첫걸음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2019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선정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첫 신호탄으로 2월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전격 개선하며 불법 경마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한국마사회는 불법 사설 경마를 뿌리 뽑고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은 ‘단속 금액’과 ‘단속 인원’ 두 가지 기준을 합산해 지급된다. 단속 시점 단속 금액이 많을수록, 사법기관으로 송치된 인원이 많을수록 높은 포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신고 포상금 최저 금액을 기존 50만 원의 4배인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단속 인원이 없어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 또한 당일 단속금액 100만 원 미만에서 2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송치 결과와 상관없이 단속 금액만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그뿐만 아니라 신고를 많이 할수록 가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2회 신고 시 포상금의 10% 가산, 3회 20% 가산, 4회 이상 신고 시 30%를 가산해 누적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가산 후 총 지급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1억 원까지다.

불법 경마 온라인 이용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경마 사이트 신고포상금 제도도 개선했다. 신고한 불법 경마 사이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쇄되면 1건당 5만 원씩 지급된다. 이전에는 한 명이 연간 최대 100만 원(20건)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200만 원(40건)까지 받을 수 있다.

상향된 신고포상금은 2월 1일 이후 신고 접수부터 적용되며 사설 경마 신고는 이메일(kra8282112@kra.co.kr) 또는 유선(080-8282-112)으로 하면 된다. 신고자는 철저히 비밀로 보호되며 자세한 정보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한편 불법 경마는 2018년 한 해 동안 290건이 제보됐고 이 중 113건에 대해 단속이 이뤄져 포상금 지급액은 총 4억 6,000여 원에 달한다. 올해 포상금 제도 개선에 따라 더 많은 신고가 예상되며 이번 대책이 불법 경마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경마계 안팎에서 나온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지능화, 은밀화되는 불법 사설 경마를 간과하지 않고 앞으로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현재 1억 원인 최대 포상금을 5억 원으로 인상하는 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사진 제공= 한국마사회 홍보부).

안치호 기자 john337337@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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