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암말 마주 위탁 생산 금지 철회 요청…3월 경매 불참 검토도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말산업 주요 협회들이 일 년 농사를 가늠하고 결정하는 때, (사)부산경남마주협회(회장 김욱수)도 2월 24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마주전용실에서 2019년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김욱수 부경마주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으며 정기 총회가 우의를 더욱 굳건히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총회 안건으로 2018년 결산안과 2019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정관 개정안 및 협회 운영 강화안 등이 채택, 의결됐다. 의안 심의 과정에서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정기 총회 의결 내용과 관련해 기타 안으로 상정 요청이 있었고, 큰 이견 없이 의결됐다.

제3호 의안인 정관 개정안에 정기 총회는 매년 1~3월 중 소집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부경마주협회에 따르면, 정관 22조 1항은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고 정기 총회는 매년 1~3월 중에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의사회 의결로 소집한다”로 참석 회원 동의를 얻어 개정했다. 제4호 협회 운영 강화안은 착순 공제금 1~5착, 마주 상금 0.5% 거출은 2020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통과했다.

기타 안으로 15일 열린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정기총회 의결 사항 중 브리즈업 경매 미실시와 씨암말(종빈마)의 마주 위탁 생산 금지와 관련해 생산자협회 측에 철회 요청을 하기로 했다.

부경마주협회 측은 브리즈업 경매 미실시와 씨암말 마주 위탁 생산 금지 담합 행위는 경마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사안이라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경매에 불참하기로 했으며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씨암말 마주 위탁 생산 금지 철회를 하지 않을 시 생산자의 마주 자격을 반납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측은 실제 생산 농가들이 경매를 통해 말을 팔고 활성화하는 등 자정 노력 차원에서 위탁 생산 금지를 결의한 것이라고 밝혔다(사진= 부경마주협회).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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