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자 조례 일부 개정…부산·경남 승마붐 조성 기대도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경남 함안군(군수 조근제)이 ‘함안승마공원’ 개장 10주년을 맞아 승마장 시설 이용료 및 이용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함안군은 2월 19일자로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 성인기준 월회원 군민 30만 원, 타지역민 60만 원이던 승마장 이용료를 군민 20만 원, 타지역민 40만 원으로 인하했다. 아울러, 연회원제, 반기회원제를 신설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요금 인하 조치는 누구나 쉽게 승마를 접하고 즐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함안군의 의지로 함안군을 중심으로 부산·경남 지역에 승마붐 조성이 기대된다.

또한, 함안군은 자마회원, 쿠폰회원, 당일 기승자 등에 대해서도 평균 10~20만 원가량을 인하했으며, 승마체험의 경우 성인이용료 타지역민 2만 5000원, 군민 1만 원, 청소년이용료 타지역민 1만 원, 관내 청소년 5000원이던 것을 성인 1만 원, 청소년 5000원으로 지역구분 없이 책정했다.

타지역민이더라도 함안군 소재 업체의 직장인이면 군민과 동일하게 50%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도 20%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등 할인혜택의 폭을 넓혔다.

함안군 관계자는 “이번 승마장 이용료 인하와 이용기준 완화로 누구나 부담 없이 생활스포츠로서 승마를 접할 수 있도록 해 말산업을 지역 관광 인프라와 연계된 사계절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함안군이 말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군 가야읍 봉수로 478에 위치한 ‘함안승마공원’은 다양한 승마시설과 놀이시설, 휴게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회원제 승마운영과 더불어 학생 승마체험, 직장인 야간승마 강습반, 유소년 승마단, 승마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군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운영시간과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안승마공원 승마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 함안군이 ‘함안승마공원’ 개장 10주년을 맞아 승마장 시설 이용료 및 이용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함안군은 2월 19일자로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 성인기준 월회원 군민 30만 원, 타지역민 60만 원이던 승마장 이용료를 군민 20만 원, 타지역민 40만 원으로 인하했다.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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