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기상 악화 시 경주마 훈련 및 경마시행기준 운영(안)’ 준비
경마 현장 종사자, 경주마 건강 보호와 경마시행 안정성 확보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여름에는 폭염, 겨울에는 한파, 봄에는 미세먼지로 한반도의 이상 기후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마사회 경마기획부가 기상 악화 시 경주마 훈련 및 경마 시행 기준 운영안을 준비하며 경마 관계자들과 경주마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에 나섰다.

한국마사회는 4월부터 폭염·한파·미세먼지 경보 발령 등 이상 기상 현상에 대해 경주를 지연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판단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상 기상 현상에 대해 종사자들과 경주마의 건강과 시행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렛츠런파크가 있는 3개의 지역은 폭염 빈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한파는 경기, 부산에서 악화 추세다. 하지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3개 지역 모두 빈도 및 유해성이 증가하고 있다. 계획안은 기상 악화에 따른 경주마 훈련 및 경마시행 기준 미비와 최근 기상 악화 사례 증가, 관련 기준 설정·운영을 통해 경마 현장 종사자와 경주마의 건강 보호 및 경마시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했다.

우선 정부·지자체는 폭염과 한파를 2018년 9월 재난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규 재난 유형으로 지정하며 행정안전부 주관 폭염·한파 재난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및 운영을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2019년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며 자동차 2부제, 초등학교·어린이집 휴업 등 초미세먼지 주의보 이상 발효 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실외 스포츠의 사례로 야구는 우천 시 개최 1시간 전까지 경기운영위원이 경기장 상태 고려해 협의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며 폭염과 미세먼지는 기상청 특보와 연계해 경기 취소 여부를 개최 1시간 전까지 결정한다. 2018년 야구의 경기 취소는 우천 29건, 미세먼지 4건으로 시즌 종료 시기가 10일 연장됐다. 축구는 우천 시 경기감독관은 경기장 상태를 고려해 경기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폭염 발생 시에는 경기를 일시 중단해 음료 섭취 시간을 주는 ‘쿨링브레이크’를 제한적 시행하고 있다. 2018년 경기 취소 사례는 없으며 폭염에 따른 경기 시간 변경이 있었다.

한국마사회는 올해 4월부터 폭염·한파·미세먼지 경보 발령 등 이상 기상 현상에 대해 경주를 지연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판단근거를 마련했다. ⓒ말산업저널 안치호
한국마사회는 올해 4월부터 폭염·한파·미세먼지 경보 발령 등 이상 기상 현상에 대해 경주를 지연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판단근거를 준비했다. ⓒ말산업저널 안치호

현재 경마는 우천·강설·안개에 따른 경주취소 판단 기준은 있지만, 폭염·한파·미세먼지에 따른 기준은 미비한 상태다. 대응 방법으로 폭염에는 야간(노을)경마 시행, 출발 시각 조정, 경주로 살수 확대, 마사 지역 가림막·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하고 한파에는 경주 전일 영하 10℃ 이하 시 기수 방한복 착용 고려, 500g 증량 허용, 핫팩 제공 등을 한다. 미세먼지 대응으로는 마사 지역 내 정기적 분진측정, 말 관계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경마는 관람대·지사 등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해 고객 보호에는 유리하다. 또한 타 실외스포츠보다 선수와 스태프(말, 기수, 현장 인력)의 경주 당 실외 노출 시간은 적으나 1일 시행경주 수 고려 시 총 노출 시간은 적지 않은 편이다. 차이 고려 시 고객 보호를 위한 정량적 기준의 경주 강제취소 규정은 필요가 없으나 경주마 및 말 관계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마련 및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마사회는 현재 기준이 부재한 폭염·한파·미세먼지에 한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정부 정책과 타 스포츠 사례 등을 고려해 유형별 기상 악화 정도에 따른 경주마 훈련, 경마일 실 경주 시행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기상 악화 시 경마 및 경주마 훈련시행 기준 운영(안)’을 발 빠르게 마련했다.

3월 20일부터 경주마 훈련 시행 여부 판단 및 절차의 기본 조건은 전날까지 폭염·한파·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이 이틀 연속 발생해야 하며 각 경마부에서 훈련 당일 예보를 확인한다. 이후 조교 시행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미시행 시 전일 17시까지 사전 공지한다. 훈련 미시행 시 후속 조치로는 출전신청 의무 훈련 횟수 하향 조정이 있다.

4월부터 이상 기후 발생 시 경마시행 여부 판단 절차는 비경마일과 경마일을 구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한다. 비경마일에는 비대위를 소집해 시행할 수 있으면 운영부서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불가능하면 경주취소 여부 결정 및 조치를 한다. 경마일은 1단계로 긴급상황 발생 시 비대위 소집 여부를 심판위원이 판단해 긴급상황이 아니면 상황을 조치하고 긴급상황이면 비대위 개최를 결정해 2단계로 넘어간다. 2단계에서는 비대위를 소집해 시행할 수 있으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불가능하면 경주연기·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야외 근로 시행체 직원(출발위원 등)과 동일 법적 의무규정 적용으로 현장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현장 근로자·말 관리사 미세먼지 대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3월 시범 운용 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야간경마 기간 중 폭염 경보 발효 시 출발 시각 조정에 대해서는 당해 주 수요일 오전 기상청 예보를 확인해 경마일 경기·부산 지역 폭염 경보단계 발효가 예상될 시 시행 여부를 판단하며 제주는 현지 기상 상황 및 경마 시행 체계를 고려해 별도로 판단한다. 후속 조치로는 조정 출발 시각을 반영해 경마장별 경주편성을 시행하며 폭염 시 출발 시각 조정 시행은 7월부터다.

운영기준 통보 및 시행은 3월 관련 유관부서 및 경마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했고, 4월 이후 상생발전위원회 등 마사회, 유관단체 협의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준 모니터링 및 보완을 할 계획이다.

한국마사회가 ‘기상 악화 시 경주마 훈련 및 경마시행기준 운영(안)’을 발표했다(사진 제공=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가 ‘기상 악화 시 경주마 훈련 및 경마시행기준 운영(안)’을 마련했다(사진 제공= 한국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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