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근절 위해 특별단속···검거 인원 토토,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순
국제 공조 수사로 해외 사이트 단속, 범죄수익금 환수 등 수사 진행 중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경찰청은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가운데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4월 30일 기준 총 777건을 단속하고 1,107명을 검거해 그중 77명을 구속했다. 유형별 검거 인원은 스포츠토토가 전체의 52.6%(583명)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크며 경마·경륜·경정 13.7%(152명), 카지노가 4.7%(53명), 기타(사다리 게임, 홀짝 게임 등) 28.8%(319명) 순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개발자 등 운영 협력자, 도박행위자까지 검거해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재범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범죄 수익을 추적해 약 1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압수하고 11명은 국세청에 통보해 계좌 35개를 출금 차단하는 등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했다.

그동안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현지에 거주하며 사이트를 운영했다. 경찰은 외국 수사 기관과 국제 공조·현지 출장 수사 등을 실시해 해외에 거주하는 피의자들을 검거했고 인터폴 적색 수배·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도박 사이트들도 적극적으로 단속했다.

도박 프로그램 개발자 및 도박 행위자 검거 우수 사례로 울산지방경찰청은 사설 경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마·경주 배당정보를 사설 경마사이트 44곳에 제공한 일당 3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또한 해외 도박사이트 검거 우수 사례로 경기북부경찰청은 입금액 165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던 중 입금액을 편취한 후 필리핀으로 국외 도피한 피의자 2명을 사이버수사대 4명이 현지 출장을 가서 필리핀 경찰과 공조해 13명 검거 후 송환해 5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들을 근절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도박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현재 6개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도박 전담수사팀을 더욱 확충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이버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도박 수익금을 찾은 협조자,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행위자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하는 특별단속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사진 제공=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경찰청은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하는 특별단속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사진 제공=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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