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행산업 합법화 사례’ 에 대한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 발표 자료
온라인 합법 사행산업, 불법 도박 근절 방안으로 제기
온라인 발매 허용 업종은 복권·스포츠토토뿐
경주류, 사감위 출범 후 발매 중단
“불법 근절 방안으로 온라인 사행산업 합법화 필요해”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5월 24일 열린 제3차 사행산업 정책 연구포럼에 참석한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은 토론자로 참석해 ‘온라인 사행산업의 합법화 사례’ 주제에 대한 발표를 했다.

김 본부장은 ‘사행산업 정책 연구포럼’에 참여하는 전문가 개인의 자격으로서 의견을 개진했지만, 오랜 시절을 관련 산업을 경험한 전문가이자 학자로서의 면모도 보였다. 국내 ‘온라인 사행산업’에 대한 건전한 정책이 나오길 고대하는 주제 발표를 그대로 옮겨 정리했다.

5월 24일 열린 제3차 사행산업 정책 연구포럼에 참석한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은 토론자로 참석해 ‘온라인 사행산업의 합법화 사례’ 주제에 대한 발표를 했다. ⓒ말산업저널 황인성
5월 24일 열린 제3차 사행산업 정책 연구포럼에 참석한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은 토론자로 참석해 ‘온라인 사행산업의 합법화 사례’ 주제에 대한 발표를 했다. ⓒ말산업저널 황인성

 

우리나라에서 사행산업의 ‘온라인’ 발매(구매)라 할 때는 영업장(판매점)에서가 아니라 인터넷 환경에서 PC나 노트북, 스마트폰, 전용기기 등을 이용해 발매(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온라인복권(로또)’의 경우는 종전에는 ‘영업점에서 직접구매 하는 복권’을 의미하다, 현재는 영업점 외에도 ‘인터넷상으로 구매하는 복권’을 뜻하는 것으로 개정(2016.3)돼 온라인은 인터넷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문혜정(2019)은 제3차 사행산업 정책연구 포럼 발표(2019.5.24.)자료인 ‘온라인 사행산업의 합법화 사례’에서 ‘온라인 사행산업’을 “원격통신을 이용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원격(remote) 도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온라인 사행산업’이라 하면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합법 및 불법 사행산업’을 의미하며 ‘합법화’는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행해지는 것을 합법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온라인 합법 사행산업, 불법 도박 근절 방안으로 제기

그런데 온라인 사행산업의 합법화가 제기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성행하는 불법 사행산업이 합법사행산업보다 규모가 훨씬 크므로 이를 합법화함으로써 누수 되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 사행산업에서도 합법산업의 성장(합법 2008년 16조→2017년 22조원) 대비 불법산업의 성장규모(불법 2008년 53조→2015년 84조원)가 훨씬 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보고서(충북대 산학협력단, 2016:33)에 따르면 불법사행산업 규모는 84조원(2015)이며, 이는 불법온라인도박[인터넷라이브(카지노), 웹보드게임, 인터넷릴게임]이 25조 355억원, 사설스포츠토토 21조 8,119조원등 약 절반인 46조원이 불법 온라인도박과 불법스포츠토토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불법경주게임(사설경마, 사설경륜, 사설경정)이 12조 7.342억원, 불법사설카지노도 3조 4,155억 원에 달해 이를 합법화하는 것의 핵심이다.

그런데 합법사행산업은 불법보다는 규모 적어 22조원(2017년 21조 7,263억원)에 불과하며 불법사행산업은 최근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도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온라인 사행산업 합법화’는 이미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토토,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에 대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합법화하자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불법 사행산업 성행의 이유···합법 채널 없어

불법이 흥미 요소 상대적으로 많아

먼저 불법사행산업이 성행하는 이유를 알아보면 이미 합법화 되어 있는 경마 등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온라인(인터넷 등)상에서 별도의 구매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이들 경주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의 경우는 합법적으로 온라인발매가 허용이 되어 있는데도 불법토토 규모가 더 큰 것은 합법보다 불법에 참여하는 것이 흥미를 더 끄는 원인이 있다. 최근 IT기술발달, 인터넷 등의 발달로 PC와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게임 등이 일반화되면서 청소년 상당수가 합법보다는 불법게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불법 온라인 스포츠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부모님 용돈으로 참여하다 탕진하거나 자금이 부족한 경우 사기나 갈취 등 2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17: 24). 온라인상의 사행성 게임에 쉽게 빠지는 것은 손쉬운 수단(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불법인지 합법인지의 인지 없이, 참여가 쉽거나 사행성을 자극하는 흥미가 더 높기 때문이다.

사감위, 전자카드·온라인 발매 허용 등 건전화 노력 펼쳐

온라인 발매 허용 업종은 복권·스포츠토토뿐

경주류, 사감위 출범 후 발매 중단

다음으로 합법 사행산업을 규제하는 논리 및 온라인발매 허용하는 실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규제 논리를 보면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건전발전을 위한 참여규제의 방법으로 1) ‘전자카드 도입’과 2) ‘온라인(인터넷)발매 허용‘을 중요과제로 두고 있다.

‘전자카드 도입’은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구매액 한도 이상은 구매할 수 없도록 전자적으로 통제를 하는 수단이다. ‘온라인발매 허용여부’는 기존에 시행하던 온라인발매를 계속 시행할지, 중단할지, 신규로 허용할지에 대한 논의이다.

1) 전자카드 도입은 신분노출을 전제로 한 실명제 전자카드인가 비실명전자카드인가의 논란은 있지만 무기명으로 구매하던 방식을 사전에 신분을 확인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경주당 일정금액 이상은 구매할 수 없도록 전자적으로 통제하여 과도한 구매를 방지하여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감위는 전자카드를 과도한 구매를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처음부터 경마, 경륜, 경정과 카지노에 대해서는 적용하기로 하여 현재 시범운용중이며, 복권과 토토에 대해서는 적용방법을 연구하도록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2) ‘온라인(인터넷)발매 허용‘은 사행산업이 공간적으로 영업장에서만 구매 가능하던 방식에서 온라인(인터넷) 상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확장하는 것인데, 완벽한 실명제, 1인당 구매한도를 전산적으로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이점이 있지만, 사행산업을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의 논란이 제기되는 제도이다.

업종별 차별적 허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되기도

둘째, 사행산업 온라인 발매허용 실태를 보면 우리나라 사행산업에서 온라인(PC, 노트북, 모바일 등) 발매가 허용된 업종은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토토)뿐이다. 복권의 경우 전자복권은 성격상 당연히 인터넷발매가 처음부터 허용되었고, 종이복권 형식이던 연금복권도 인터넷발매를 허용, 발매(2015.4)중이다, 온라인복권(로또)은 처음에는 영업장(판매점)에서만 발매하다 복권및복권기금법 시행령을 개정(2016)하여 인터넷발매를 개시(2018.12)하였다.

인터넷로또복권은 현재 PC나 노트북으로 홈페이지에서만 구매가능하며 스마트폰 홈페이지 접속이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모바일 구매는 불가능하다. 토토는 공식사이트에서만 구매가능하며 홈페이지 접속은 PC, 노트북으로만 헤야하며 스마트폰으로는 접속(PC화면)하더라도 실제 구매는 불가능하다. 경마, 경륜, 경정의 경우는 전화와 PC를 이용한 온라인발매가 이루어져 오다가 사감위 출범이후 중단(2008년)되었다. 경마는 영업장내에서만 스마트폰(모바일)으로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인터넷) 발매는 ⅰ) 업종의 특성상 시행근거가 있어 당연히 허용되는 경우(복권및복권기금법상 전자복권, 온라인로또복권), ⅱ) 법적으로 허용하는 명문근거는 없으나 유권해석으로 허용되는 경우(체육진흥투표권), ⅲ) 법적으로 명문근거가 없고 유권해석으로도 허용이 안되어 중단한 경우(경마), ⅳ) 법적으로 명문근거가 없고 자체적으로 중단한 경우(경륜, 경정)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카드와 온라인발매는 실명제를 기반으로 하고 계좌를 통한 공인인증방식 등의 결재방식으로 채택하면 완벽한 구매상한 준수가 가능한 공통적 특성이 있다. 다만 현재 전자카드는 영업장 방문객 대상으로 한정하고 인터넷발매는 영업장 이외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감위는 인터넷발매는 영업장의 확장과 사행성의 확산, 도박중독 양산 개념으로 보아 허용 여부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려고 한다.

경마, 경륜, 경정은 온라인(인터넷)발매를 중단(2008)했음에도 복권은 2011년 출시(7.11)한 인쇄식 연금복권520을 2015년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으로 변경하여 인터넷으로도 발매(2015.2 승인, 2015.4.출시)하고 있다. 2016년에는 로또복권도 인터넷발매를 허용(2016.3 복권및복권기금법 개정)하여 2018년 12월부터 발행하고 있다. 현재 복권과 토토는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며 전자카드는 미시행하고 온라인발매는 허용하고 있고 경마, 경륜, 경정 등은 건전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전자카드는 강행, 온라인발매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인터넷)발매를 차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2016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온라인복권을 인터넷으로도 구매할 수 있게 정부입법(복권및복권기금법)으로 발의하면서 부터이다. 기재부는 ‘저소득층 소득확대, 해외복권 진출 등에 대비‘한다며 판매점을 3년내 2천개소를 늘리는 정책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2014.11), 온라인로또 복권을 인터넷으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복권및복권기금법을 발의(2015)하여 통과(2016.3)시켰다(김종국, 2017:238).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당시 사감위가 복권에 대해서는 규제를 거의 하지 않고 경마, 경륜, 경정 등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지만 업종별 차별적 규제가 합리적, 타당한 규제인지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사행산업 합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도박확산 저지를 위해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사행산업에 대해 온라인(인터넷)발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규제를 강화해도 마땅찮은 경마, 경륜, 경정 ‘도박을 확산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도박확산 저지를 위해 장외발매소도 동결하고,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 이전 또는 폐쇄시키려는 마당에 인터넷발매를 허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2014년 사감위는 경희대학교․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에 발주한 「온라인배팅의 문제점 및 시사점 분석」(김주연, 정남호, 최현주, 손해경) 연구보고서에서 “전문가(학계, 수사기관, 관련기관)를 대상으로 한 현행 온라인베팅 정책 및 법제도에 대한 견해를 청취한 결과 현행 합법 사행산업 중 온라인 베팅사업 2개 종목만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많았음(경희대학교․ 신한대학교, 2014. p59. 동 내용은 사감위의 미공개로 인해 사감위가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2015.12)에 발주한 ‘온라인 사행산업 시행타당성 및 부작용 저감방안 연구’ p72에서 언급한 내용을 인용한 것임)”이라는 결과가 제시되었음에도 사감위는 동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김종국, 2017b:146).

2014년에는 기재부 복권위원회가 이미 온라인로또복권의 도입을 추진할 때인데 연말경에 정부입법으로 복권및복권기금법 개정안(의안번호 12385호)을 정부입법(기재부 2014.11.10 제출)으로 발의하였으며 1년여 만에 19대 국회(2012.5.30.~2016.5.29.)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큰 논란 없이 입법화되었다(2016.3.29.).

사감위, 경주류 인터넷 발매 허용 재검토 용역 결과 공개 안 해

국민 공감대 형성 후 재개 허용하겠단 방침···형평성 측면 어긋나

사감위는 2014년 자체적으로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가 ‘경주류에 대해서만 인터넷발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했던 시기에 온라인복권의 인터넷발매 허용법안이 제출(2014년말)되었음에도 별다른 논의 없이 재차 2015년 ‘경주류에 대한 인터넷발매 허용을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사감위가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한 「온라인(On-line) 사행산업 시행 타당성 및 부작용 저감 방안 연구」(2015. 5.12~12.8)보고서에서 “온라인발매가 도입되면 장외발매소 매출감소, 불법이용이 합법이용으로 전환되는 등 일부효과가 기대되나(2015 :141), 도박이용 저변확대 및 도박중독 양산 등 폐해는 통제와 규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시행의 타당성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2015:241)”는 결론을 제시하자 현재까지도 경주류에 대해서는 인터넷발매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마 등이 시행하다 2009년 중단된 인터넷발매를 허용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중에도 일체 허용하지 않는 반면에 같은 시기에 인터넷로또복권을 허용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그 논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사행산업에 대해 실명제를 통한 건전화 측면에서 인터넷발매를 허용하자는 논리는 “ⅰ) 완벽한 실명제로 공인인증절차 등을 거쳐 ⅱ) 구매한도를 전산적으로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으며, ⅲ) 이를 통해 도박중독유병률을 저감시킬 수 있으며, ⅳ) 장외발매소의 혼잡도 예방, ⅴ) 과도한 몰입을 규제할 수 있고, ⅵ) 스마트 IT시대에 부응한 고객구매편의가 가능하며, ⅶ) 불법사행산업에 빠진 이용자를 합법으로 끌어 들여 건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김종국, 2017b:156-158).

사행산업의 온라인발매 허용 여부논리가 상기와 같은 이유라면 경마 등에 대해서만 허용하지 않는 논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인다. 현재 총량규제만 받지만 매년 총량을 거의 독점적으로 늘려받고 있는 복권과 토토만을 보호 확대하려는 정책으로 인터넷발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사감위가 중점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마 등의 ⅰ) 장외발매소 문제, ⅱ) 과도한 구매 문제, ⅲ) 불법사행산업 확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인터넷발매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인터넷발매를 허용하더라도 완벽한 실명제, 완벽한 상한선 규제, 매출총량제하의 인터넷발매한도 설정 및 장외발매소 부작용 문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계속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사감위는 과거(2014년) 경주류(경마, 경륜, 경정)가 지속적으로 인터넷발매를 허용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복권에 대해서는 허용(2016)한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2008년 이후 경주류에 대한 인터넷발매 허용을 주장하는 연구보고서로 삼일회계법인(2010:176-188), 한양대 산학협력단(2012:286-287), 형사정책연구원(2013:165), 한국생산성본부(2014:125-138), 삼일회계법인(2015a:22,42), 형사정책연구원(2016: 154-155), 한국마사회(2016: 2-4)에서는 온라인 허용시 도박중독 예방가능, 장외발매소 근본적 문제해결, 이용금액 제한 및 준수 가능, 불법사행산업 확산방지 및 흡수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009년 인터넷발매 중단이후 인터넷발매의 재개 필요성을 제시하는 학술적 측면에서의 견해를 제시한 연구로서 강석구(2015: 55, 63), 이종화(2016:115), 김종국(2016a:162, 2016b :40, 2017a:33)은 불법도박업체 양성화 방안으로 합법인터넷발매 허용, 불법도박의 합법화 수단 및 불법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인터넷발매 허용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불법 근절 방안으로 온라인 사행산업 합법화 필요해”

“철저한 실명 인증으로 부작용 최소화 동반해야”

끝으로 온라인 사행산업 합법화를 위한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복권 등은 온라인(인터넷)발매를 허용하면서 경마 등에 대해서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된 이후에 재개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복권이 해외 진출을 위한 명분으로 인터넷로또 발매를 허용하고 있듯이, 경마의 경우 현재 경마실황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그치고 있다. 한국 경주실황의 세계 수출을 통해 ‘외화획득, 한국경마 위상제고, 경마의 산업적 가치부각’ 목적으로 2014년 최초로 2개국( 싱가포르, 프랑스)에 수출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는 총 13개국(싱가포르 말레이지아, 호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홍콩, 마카오)에 총 4,260경주, 총 721억 원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도 한국경마에 베팅을 할 수 있게 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방안으로 국내로의 인터넷발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해외 불법사이트에 베팅을 하여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인터넷발매를 허용하여 불법으로 갈 자금을 합법 사이트로 유입시켜 불법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터넷발매 허용 시 완벽한 실명제 및 공인인증제도(본인 및 성인 인증여부 대면 검증, 연령제한)와 병행한 완벽한 구매한도액 규제, 타이용자 명의 도용 및 불법매매 등 다양한 불법행위 발생 시 온라인 계정 폐쇄, 대면 인증 개설, 지문 인증방식이나 보안카드 인증 방식 도입 등(한국마사회, 2016:12)의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경마의 경우 온라인(인터넷)발매를 허용하려면 한국마사회법 제2조를 개정하여 인쇄마권과 온라인(인터넷)마권을 구분하고 인터넷로또복권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온라인마권은 발매장소를 제한하지 않도록 법 6조의 ‘경마장 안에서’ 자구를 삭제하는 방식이다. 개정방안은 한국마사회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승마투표권’을 「가. 인쇄마권 : 승마투표권의 최종 구매자가 직접 마번을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해 자동으로 마번을 부여받는 마권으로서 마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마권의 발매기를 통하여 출력된 승마투표권, 나. 온라인마권 : 승마투표권의 최종 구매자가 직접 마번을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해 자동으로 마번을 부여받는 마권으로서 마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매와 환급이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승마투표권」으로 정의하고, 제6조를 「제6조(승마투표권의 발매등) ① 마사회가 마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매와 환급이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온라인마권은 제외한다)을 발매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승인된 장소외의 장소에서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출처 : 김종국, (2017b), 사행산업 경주류 인터넷발매 재개방안 논의:토토, 인터넷로또발매허용에 따른 업종별 형평성을 중심으로, 2017 복권학회 추계학술대회(2017.1124) 발표자료,「복권과 사행산업의 공공정책」 2017:166)

이 같은 개정방식은 온라인로또복권의 도입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온라인로또복권 도입을 위해 복권및복권기금법 개정 시에 ‘직접적인 시행근거 조문 신설’이 아니라, 기존에 금지된 복권발매방식 중에서 ‘온라인복권 중에서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복권(’온라인로또복권‘을 의미)’은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로또복권의 법적명칭(복권및복권기금법 제2조)은「온라인복권」이며 온라인복권은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발매 단말기에서 출력된 복권’을 의미한다.

온라인로또복권 도입을 위해 복권및복권기금법 개정 시에 ‘직접적인 시행근거 조문 신설’이 아니라, 기존에 금지된 복권발매방식 중에서 ‘온라인복권 중에서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복권(’온라인로또복권‘을 의미)’은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즉 복권및복권기금법 개정(2016.3.29)내용을 보면 제2조(정의)에서 온라인복권을「마.온라인복권: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받은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으로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출력된 복권 또는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 개정하고 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제한등)에서 「③온라인복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과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은 제외한다. 이하 제30조 및 제34조제2항제4호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 」으로 개정하였다.

※토론 자료는 한국마사회 공식입장이 아니라 연구자로서 김종국 경마본부장의 개인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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