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연구포럼, ‘불법 사행행위와 게임의 경계’ 주제로 열려
황승흠 교수, “게임에 도박 요소 있다면 사감위법 관리 가능해” 주장
게임업계, 사감위 행보에 촉각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사행산업 정책 연구 포럼(이하 연구포럼, 대표: 한범수 경기대 교수)이 7월 3일 서울 충무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회의실에서 제4차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불법 사행행위와 게임과의 경계’라는 주제로 사행적 요소가 포함된 게임을 사행산업의 범주로 보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요소가 있는가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게임과 불법사행산업의 경계: 게임의 도박화/도박의 게임화 현상에 대한 법적 검토’란 주제 발표를 했으며, 변재문 세종대 교수와 서은주심리상담센터 김동현 부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황 교수는 도박을 모사하거나 사행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인터넷 게임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사행 행위와 게임과의 경계와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으로 규정된 게임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행산업법)’이 정한 사행산업의 범주로 인해 게임의 도박 논란을 다룰 수 없는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게임을 게임산업법에서 다룬다고 하더라도, 게임 내 콘텐츠 내 도박 요소가 있다면 사행산업법으로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감위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사감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을 없애자거나 게임사가 도박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확률형 아이템에 관해) 분명히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게임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게임업계는 사감위의 확률형 아이템 게임물에 대한 관심과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이 핵심 수익 모델인 만큼 외부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 세계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 전개되고 있다. 특히, 벨기에 게임위원회는 작년 4월 확률형 아이템이 법률 상 도박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정책 연구 포럼이 7월 3일 서울 충무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회의실에서 제4차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말산업저널 황인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정책 연구 포럼이 7월 3일 서울 충무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회의실에서 제4차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말산업저널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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