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경마 및 경륜·경정 선수 부정 약물 사용 원천 차단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국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시을)은 7월 22일 경마 기수와 경륜·경정 선수들을 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사행산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미국, 호주, 일본, 영국 등에서 10건이 넘는 해외 경마 기수 도핑 사례가 발생해 기승 및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 등 해외 경마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수 도핑 검사와 처벌이 활발히 시행 중.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시을)은 7월 22일 경마 기수와 경륜·경정 선수들을 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사행산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 제공= 정운천 의원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시을)은 7월 22일 경마 기수와 경륜·경정 선수들을 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사행산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 제공= 정운천 의원실).

정운천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경마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경주마가 아닌 기수에게도 약물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뇨제(Furosemide, Phentermine 등) 등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된 기수 4명이 과태료와 기승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처벌이 법률이 아닌 한국마사회 내부 규정인 경마시행규정에 따라 면허정지, 기승정지 등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현행법상 출주할 말의 경주 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수가 약물 등을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출주 기수의 경주 능력을 일시적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독일은 반도핑법을 제정해 약물을 사용한 스포츠 선수를 처벌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올해부터 스포츠 선수들의 도핑이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도핑을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위해 선수의 약물 사용을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수와 경륜·경정 선수의 금지약물 사용을 차단하게 되면,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주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약물 남용에 따른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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