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 부처 장관 합동 서명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발송
지지체장 적극적 관심·지원, 축산농가 이행 기간 준수 등 당부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정부는 7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 발송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은 지난해 3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이후 2018년 9월과 2019년 1월에 이어 세 번째로 보낸 것으로 2019년 9월 27일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따른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관계기관·단체 협력체계 강화, 진행 농가는 행정절차 조속 완료, 측량·미진행 농가는 현장 컨설팅 등 지원, 폐구거·하천·도로 등 신속한 용도 폐지 결정,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격려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적극적 노력 없이 관망할 경우 더는 기회 없음, 퇴비사 설치·건페율 초과 축사 철거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조속 완료, 적법화 지원제도 등 잘 활용해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 완료 등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에 대해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월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 결과 올해 9월 27일 이행 기간 종료를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2.7%와 진행 52.8%를 합해 85.5%로 3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행 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건축사협회,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 및 기관, 시도와 협업해 부진 시․군에 대해 시도별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T/F 운영을 통해 지역 및 축산단체 건의 등 현장 애로에 대해 중앙 차원에서 문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 소통하고 농가별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 관리하며 이행 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 발송했다(자료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5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 발송했다(자료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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