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올해 초 제주에서 발생한 ‘경주퇴역마 도축 및 학대사건’과 관련해 제주축협 관계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축협과 제주축협 관계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동물권 단체인 페타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올해 5월 3일 말 학대 영상 공개함과 동시에 학대 당사자인 제주축협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해서는 안 되고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를 줘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위반이라는 이유였다.

경찰은 다른 말이 보는 앞에서 말 도살이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막대기 등으로 말을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법 조항과 판례 등을 살펴본 결과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올해 초 제주에서 발생한 ‘경주퇴역마 도축 및 학대사건’과 관련해 제주축협 관계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축협과 제주축협 관계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축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경주마를 학대하는 영상(사진 출처= 페타).
올해 초 제주에서 발생한 ‘경주퇴역마 도축 및 학대사건’과 관련해 제주축협 관계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축협과 제주축협 관계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축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경주마를 학대하는 영상(사진 출처= 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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