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대법원이 29일 오후 2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씨·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판결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최순실·정유라 모녀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를 뇌물로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11월 이미 ‘살시도’의 사용·처분 권한이 최 씨 모녀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삼성이 제공한 말 세 마리의 뇌물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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