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9일 국정농단 관련 상고심 선고
삼성 제공 ‘말 세 마리’, 뇌물 인정···이재용 부회장 서울고검으로 파기환송
박근혜 징역25년 2심도 파기환송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삼성이 최순실·정유라 모녀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가 뇌물로 인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국정농단’과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3개 상고심 선고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으며, 최순실(본명 최서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도 파기 환송했다.

삼성 제공 ‘말 세 마리’, 뇌물 인정

“처분권 획득, 법률상 소유권 취득까지 필요하지 않아”

“최순실·박상진 나눈 정황 상 처분권 넘겨준 것···뇌물은 말로 보아야”

주요 쟁점이었던 말 세 마리의 뇌물성 여부는 최순실 모녀가 처분권을 획득한 걸로 판단해 뇌물로 인정됐다. 2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말 구입비 34억 원이 뇌물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는 뇌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한 것을 의미,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2015년 11월 경 피고인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나눈 메시지 등을 살펴볼 때, 이재용 부회장 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다르게 뇌물로 제공한 것이 말들에 관한 액수 미상의 사용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논리와 일반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말 세 마리가 최종적으로 뇌물로 인정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형량 증가 및 구속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심에서는 말 구입액을 제외한 말을 사용한 용역대금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됐으나, 말 구입비 34억 원까지 뇌물로 인정돼 뇌물공여액이 늘었다.

또한, 대법원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란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원이 이뤄졌다고 봤다.

박근혜 징역25년 2심 파기환송···형량 늘어날 가능성

“공직자 뇌물은 분리선고 해야”

검찰 상고한 일부 뇌물 혐의는 무죄 확정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상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해야 하는데 원심에서는 이를 간과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며 파기환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1심 판결도 공직선거법에 따른 분리 선고를 하지 않았고, 환송 전 원심에서 일부 강요 등에 관한 부분에 관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 제1심 판결과 심판 대상이 달라지는 등 파기 사유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향후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대법원 상고심 선고 직후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삼성이 최순실·정유라 모녀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가 뇌물로 인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국정농단’과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3개 상고심 선고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말산업저널 자료사진
삼성이 최순실·정유라 모녀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가 뇌물로 인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국정농단’과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3개 상고심 선고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말산업저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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