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결로 ‘말의 뇌물성’ 최종 판결
대법원, 31일 별개 및 소수의견 명시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삼성이 최순실·정유라 모녀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동안 유지하던 판례의 입장을 뒤집거나 새로운 사안에 대해 최초 로 판례 입장을 정하기에 각종 사안에 대해 대법관 전원의 찬반투표를 거친다. 투표를 통해 다수결의 의견이 최종 판결로 표출되지만 전체 판결과는 다른 소수의견과 별개의견 등도 함께 기재해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전체적인 대법관들의 판단과 별개로 소수의견 등이 제시됐다.

특히, 삼성 측의 승마 지원은 일반 뇌물이 아닌 제3자뇌물수수 법리로 따져야 한다는 일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있었다.

3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조희대·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지난 29일 국정농단 사건 선고에서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권력을 배경으로 승마지원을 받아 삼성 측이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 해도 말들 소유권이나 실질적 처분권한을 이전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나 실질적 처분권한은 최 씨가 아닌 삼성전자 측에 있었단 것이다.

이어 “최 씨가 마필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에 화를 낸 이유는 소유권이나 실질적 처분권한의 이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려고 한 행동 자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2016년 9월 23일 삼성의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보도 후 최 씨가 삼성 측과 승마 지원 사실을 숨기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나머지 2필의 말에 대한 소유권을 2018년 이후에 이전하기로 추진한다고 합의한 점은 2015년경 최 씨가 말의 처분권한을 갖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3명의 대법관은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다수의견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은 “승계 작업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에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그 존재 여부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인정돼야 한다”며, “특별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공소사실에 특정된 내용의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삼성이 최순실·정유라 모녀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3인의 대법관은 삼성 측의 승마 지원은 일반 뇌물이 아닌 제3자뇌물수수 법리로 따져야 한다는 일부 의견을 냈다. ⓒ말산업저널 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삼성이 최순실·정유라 모녀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3인의 대법관은 삼성 측의 승마 지원은 일반 뇌물이 아닌 제3자뇌물수수 법리로 따져야 한다는 일부 의견을 냈다. ⓒ말산업저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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