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3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1개소 추가 지정 공고
신규 지정 기관, 국비 등 총 6억6천만 원 예산 지원
분야별 지정 충족요건 갖춰야···내달 2일까지 신청 접수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1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3일 말산업육성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9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시행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평가에서 이미 지정된 2개소의 기관이 미흡 평가를 받은 가운데 향후 선정 취소될 경우를 보완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규 지정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6억6천만 원의 예산 지원을 받으며, 관련법에 따라 말산업 분야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은 국내 말산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정책이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국내 말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향후 말산업을 이끌어 나갈 양질의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전국에 10개소가 지정돼 있다.

자료 제공= 한국마사회
자료 제공= 한국마사회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대상은 △말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 중인 연구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으로 각 신청 분야에 대한 필수 교과목 및 강사,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지정 및 양성 모집은 △말 조련사 △장제사 △승마지도사 △재활승마지도사 △말 수의사 등 전문 5개 분야와 말산업 기초 1개 분야이다. 모집 분야별로 충족해야할 필수 교과목 및 시설 현황은 상이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2일 오후 6시까지이며, 등기 우편 및 현장 접수할 수 있다. 접수처는 한국마사회 말산업인력개발처이다.

심사는 10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서류심사·현장심사·발표평가 등으로 이뤄진다. 최종 결과 통보일은 11월 1일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운용 중인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이외 교육 수요가 있어 추가적인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건전한 말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인력들의 안정적인 충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1차 교육기관은 총 10개소이다. 고교 6개소 및 대학 4개소 등으로 올해 시행한 기관 평가에서 발안바이오고와 한국마사고는 미흡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해당 2개소는 향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1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3일 말산업육성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9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대표적인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한국경마축산고 전경. ⓒ말산업저널 자료사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1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3일 말산업육성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9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대표적인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한국경마축산고 전경. ⓒ말산업저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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