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추정보도, 흠집내기-모욕주기 식 정략적 검언유착 반성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이 당초 기대와 달리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은데다, 수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의 정신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비정상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역사적으로 중대한 이번 수사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공정하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검찰권을 남용하고 법을 어기는 한편 도리어 정치적이고 선입견에 입각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필자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정의롭고 국민의 편에서 법과 인권의 가치를 지켜줄 것을 기대하는 발언을 하며 그의 임명을 지지했지만, 지금 검찰이 보이는 모습은 당시 개혁검찰로의 변화를 기대했던 시각과는 다르게 엇나가고 있다. 도리어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으로 군림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불법인 피의사실 공표 등을 남용하는 잘못된 수사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과 함께 국민들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내에 검찰지상주의자들이 포진하고 있고 그들이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현실상황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총장이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해 초심으로 돌아감으로써 검찰과 검사들이 자성을 통해 스스로를 개혁해주길 다시 한번 기대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이 당초 기대와 달리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은데다, 수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의 정신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비정상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은 20일 서울특별시 의원회관에서 한국무죄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조국 파동으로 본 검찰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 형사법 대토론회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국무죄네트워크는 억울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통할 수 있는 ‘해원의 장’을 마련하고 법과 관련된 사례수집 분석과 정책연구를 통한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출범한 단체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이 당초 기대와 달리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은데다, 수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의 정신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비정상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은 20일 서울특별시 의원회관에서 한국무죄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조국 파동으로 본 검찰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 형사법 대토론회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국무죄네트워크는 억울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통할 수 있는 ‘해원의 장’을 마련하고 법과 관련된 사례수집 분석과 정책연구를 통한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출범한 단체다.

 

사문서 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 공소유지 어려울 것

이같은 검찰의 문제점은 20일 서울특별시 의원회관에서 한국무죄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조국 파동으로 본 검찰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 형사법 대토론회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조국 장관 부인사건에서 본 검찰 수사 및 기소의 문제점' 발표에서 검찰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기소와 관련,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범죄혐의인 사문서위조죄자본시장법위반’, ‘공직자윤리위반’ 3가지 모두 검찰의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며, "불특정한 공소 사실로 공소를 한 뒤 1회 공판기일까지 이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 재판부는 형식 재판 우선 원칙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검찰이 제대로 해석하고 절차적인 형사소송법을 준수해 증거 수집을 통해 기소했는지가 의문이라며,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펀드 출자 행위가 현행 자본시장법 위반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위반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의 처벌대상은 위반의 주체인 펀드사 대표와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국장관 5촌초카에 한정되고, 투자받은 회사 대표가 횡령을 하였다면 형법상 횡령죄만 적용되는데 조국장관 가족은 자기 돈이므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이 투자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펀드사 운용사를 처벌하는 법으로 투자자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그는 조국 장관 부인이 코링크PE에 투자한 회사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다는 점과 관련, “설령 펀드운영에 관여로 보더라도 처벌대상은 운용사 대표라며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기는 한데, 입증이 가능한지가 의문이라며 금융투자업자가 정경심 교수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공법을 입증하기 어렵고 5촌조카가 정교수와의 공모 등을 진술하여야 되는데 그럴려면 검찰이 정범인 금융투자업자나 5촌조카를 계속 불러서 사살상 협상, 회유 등을 통해 정교수가 공범이라는 진술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구속 등의 임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태에서 증거능력이 의문이고,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그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신빙성이 없어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피고인 방어권 행사 지장 초래하는 검찰 공소 기각해야

그는 검찰이 기소한 사문서위조죄에 대해 공소장을 보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을 만들어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형사소송법이 공소에 제기에 대해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공사실의 특정)를 채용한 것은 심판을 구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보면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범이 몇 명인지, 공모 일시난 방법, 누가 날인을 하였는지 등 공모자별 행위를 누가 어떻게 하였는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파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심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 급박하게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것에 대해 공소시효 정지를 위해 불특정한 공소사실로 기소하는 것은 공소시효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으로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검찰이 나중에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두 사실이 같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자윤리위반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나 자녀가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조항이 없다만약 처벌하려면 법을 개정하여 편법을 방지해야 하는 사항이다고 분석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명령제도 도입 및 위반시 제재해야

조국 장관 관련 조사와 관련된 불법행위인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사실 공표와 공정한 형사절차발표를 통해 법원의 피의사실공표 금지 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형법 관련 조항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실효적 규범력을 상실한 만큼 이를 개정해야 한다. 우선 공소 제기 전에만 금지하는 피의사실 공표를 1심 선고 때까지로 확대해야 한다""'피의사실'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공표'의 의미도 '공표, 유포, 누설'로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법원의 피의사실 공개 금지명령 도입도 필요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만큼 법원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위해 보도와 방송, 언급 등의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자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공표나 언론 보도에 대해 피의자와 피고인의 반론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가 유포되면 피의자와 피고인의 반론권을 강화해 국민이나 배심원 후보자에게 선입견이나 편견이 자리잡지 않도록 상응하는 조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또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을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안에 대해 "진일보한 방안이지만 법무부에서 완전히 독립한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사실공표는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와 형사사법의 공정성 문제를 뛰어넘어 피의자의 실효적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피의자 창피 주기식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위법수사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정치적 절차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것은 잘못

검찰이 성급하게 조국 후보자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 생긴 문제점도 지적됐다. 검찰은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장관 후보자의 국회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갖고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검찰이 수사에 나선 건 입법부의 정치행위에 대한 사법권의 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이날 검찰 수사 정당성 평가 및 전망토론을 통해 검찰총장은 검찰권 행사에 앞서 국민 기본권이나 삼권분립, 정당정치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금도를 지켜야 한다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검찰권 행사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선임기자는 형사소송법 차원에서 따져보면 이번 검찰의 수사는 문제가 많다. 이번 정경심 교수 수사에서 검찰이 객관의무를 지켰나?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진술이나 증거는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은 조국 장관에 대한 압도적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장관직 지명과 임명을 강행한 잘못이 있다. 검찰은 대통령의 장관 임명과 국회의 인사청문이라는 정치적 절차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뛰어든 잘못이 있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실제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라 해도,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민 평가를 지켜본 뒤에 수사해야 하며, 수사 역시 아무리 피의자라 해도 국민 기본권 등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 철저하게 절차와 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의 고발자는 자유한국당이나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진태 주광덕 의원 등으로, 사실상 정치적 반대진영에서 문제를 제기해 촉발이 됐고, 고발 이후에도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장외집회와 삭발투쟁까지 전개하는 등 정치적 성격을 가진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중하게 절차와 법을 준수했어야 하지만, 도리어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조국 장관 가족을 압박하며 사실상 조 장관의 사퇴를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 과도하고 일방적인 수사와 인격살인, 불법수사 자성해야

문제는 진실이다. 조국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는 조만간 검찰의 기소와 재판을 통해 일단의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언론보도와 검찰수사로는 조 장관의 불법에 대한 개입이나 인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보수야당과 언론은 조 장관을 범법자로 지목하며 사퇴와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과도하게 정략적이고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장관 지명 이후 나온 확인되지 않은 수백만건의 추정 보도에 이어 조 장관에 대한 흠집내기와 모욕주기 및 끌어내리기를 위한 보수정당의 공세와 검찰의 비정상적인 수사는 이어지겠지만, 과연 어떤 내용이 진실로 드러날지는 미지수다. 대부분 언론이 단독보도라며 조 장관 일가를 공격하는 기사를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검찰은 ~ 의심하고 있다” “정황을 확인했다” “정황을 파악했다” “추정하고 있다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여론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도하고 일방적인 수사는 자칫 검찰에 대한 불신을 높이며, 검찰과 언론의 유착으로 인해 방어권이 사실상 전무한 피의자에 대한 인격살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려되는 일이며, 그래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더욱 절실한 시대적이며 역사적인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검찰은 잘못된 수사관행과 과도한 행태를 자성하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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