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혁신경제 퇴행, 과거형 칼날 휘두르는 검찰 개혁 시급

한국사회는 21세기를 맞아 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힘겹게 넘어서고 있다. 전세계 산업·과학기술계의 최대 화두는 4차 산업혁명으로, 한국사회에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고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대한 과제가 함께 현재진행형이다. 증기기관 발명에 의한 1차 혁명에 이어 전기와 대량생산 체제가 가져온 2차 혁명, 인터넷 및 컴퓨터 기반의 3차 혁명 등 인류가 그동안 겪어 온 발전 단계에 이어 4차 혁명의 높은 파고가 전세계 기업과 사회 생태계를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 진행중 검찰 불법 유사택시라며 기소

'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최근 기소는 미래를 향해 뛰어가야 하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보여주는 결정판이다. 검찰은 28일 타다 운영업체인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면허 없이 임차한 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렌터카 업체가 아닌 불법 택시업체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행위자를 처벌할 때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브이씨엔씨와 쏘카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이 타다가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타다 측은 그동안 관련법 시행령 예외 조항을 근거로 합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불법 '유사 택시'라고 판단했다. 택시 면허를 받지 않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조를 위반했으며, '렌터카 등으로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울 수 없다'는 같은 법 34조도 어겼다고 본 것이다.

2월 택시업계가 타다 측을 불법 택시영업으로 고발한 이후 8개월 만에 검찰은 전격적으로 타다 서비스를 기소했고, 결국 타다 서비스 존폐는 법으로 가려지게 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서비스로 관심을 높게 받은 사업 모델이 업종 내부의 이해관계와 검찰의 섣부른 기소로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빚어졌다. 검찰은 정부 부처와 협의를 했다거나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강압수사, 인권침해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전관예우, 정치권력과의 유착 등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불법마저 마다하지 않았던 검찰의 민낯을 본 국민들에게 검찰은 불법의 온상이며, 사법개혁과 미래지향적 혁신의 걸림돌로 비판받고 있다.

 

성급하고 부적절한 검찰 기소, 무분별한 법의 잣대 피해야

타다는 출발 당시부터 택시업계의 기득권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까지 맞물리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여기에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입장을 미루고 택시업계 눈치를 보면서 불필요한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 했지만 택시업계가 다시 입장을 바꾸면서 검찰 기소까지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검찰의 기소는 너무나 성급하고 부적절하다. 정부와 국회, 택시업계,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들이 택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중에 검찰이 서둘러 기소를 함으로써, 대화 노력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됐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바람을 타고 신사업의 등장에 따른 갈등이 진행되는 와중에 사회적 논의를 건너뛴 채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사회의 산업과 생활 변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시도 자체를 탄압하고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타다 기소는 매우 나쁜 결정으로,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을 때까지 법의 개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옳다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무시한 검찰의 구시대적 행태는 시대착오적이고, 시대역행적인 무리한 결정이다.

 

타다에 호의적인 소비자-택시업계 반발, 사회적 합의 이뤄야

타다 서비스가 제4차 혁명시대를 대표할 정도로 혁신적인지는 산업계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평가와 분석도 다르다. ‘타다 서비스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창업자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커플 앱 비트윈을 서비스하는 스타트업 VCNC를 인수하여 개발, 2018108일에 시작한 공유 차량서비스다. 타다는 법규상 택시가 아닌 렌터카로 분류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여행지에서 대가족이 함께 움직이기 위해 승합차를 렌트했는데 아무도 1종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등을 가정하고 만든, 금지 예외 조항이다. 타다 차량은 모두 11인승 승합차로, ‘렌터카 등록+11인승 차량 운전자 실시간 알선=택시 면허 없는 택시 사업이라는 사업 모델이 만들어진 것이다.

과연 불법인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이제 새로운 산업의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과거와 다른 공유경제 시대로 들어서면서, 집 건물 자동차 등을 함께 나누고 사용하는 시대로 들어섰다는 점에서, 자동차 공유서비스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비자들은 타다 서비스에 대해 호의적이고, 친절하고 정확한 서비스는 타다의 출범 이후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서비스 초기이지만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타다 서비스처럼 새로운 서비스 시도조차 법으로 막는 경직된 분위기라면 기업가정신은 퇴보하고,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갈등이 커질 때마다 검찰이 개입하고 법정으로 가는 것은 최악의 퇴행적 사회일 것이다. 스스로 거대권력으로 군림해온 검찰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는 이유다.
타다 서비스처럼 새로운 서비스 시도조차 법으로 막는 경직된 분위기라면 기업가정신은 퇴보하고,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갈등이 커질 때마다 검찰이 개입하고 법정으로 가는 것은 최악의 퇴행적 사회일 것이다. 스스로 거대권력으로 군림해온 검찰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는 이유다.

 

 

정치권, 책임감 갖고 검찰행태 바로잡고, 검찰개혁 서둘러야

21세기 들어 드론 택시와 택배서비스가 현실화되고 자율주행차가 운행되며,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2022년까지 화물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겠다는 계획을 착착 진행중이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을 앞선 것은 이미 오래전이고, 인공지능을 통한 신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조만간 화성으로 이주해 살아가는 일도 생겨날 것이다. 이처럼 제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들이 앞다퉈 등장할 것이며, 택시업계 역시 타다 수준을 넘어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 도입 등 거대한 변화가 밀려올 것이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신사업의 등장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기존 사업자들의 고통과 반발을 고려해 사회적 대타협과 준비는 더욱 세심해야 할 것이다. 기존 사업자들의 생존권 보장은 혁신 못지않게 중요하다.

기존의 제도와 틀을 고수하는 법과 제도에 가로막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한다면, 한국사회에서 혁신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타다 서비스와 같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혁신 신산업 서비스 시도조차 법으로 막는 경직된 분위기라면 기업가정신은 퇴보하고,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갈등이 커질 때마다 검찰이 개입하고 법정으로 가는 것은 최악의 퇴행적 사회일 것이다. 검찰은 이런 혁신을 가로막는 상황에 신중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다려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 이 과정에서 갈등 조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특히 입법을 책임진 국회 등이 시대정신과 사명감,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과거의 경직된 칼로 우리의 미래를 난도질해서는 안될 것이다. 미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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