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최근 인터넷 오디오, 비디오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网络音视频信息服务管理规定)을 발표하고, 2020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신경보(新京报)는 지난 11월 29일(금요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문화관광부(文化和旅游部), 국가라디오방송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 연합으로 <중국 인터넷 오디오, 비디오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网络音视频信息服务管理规定)>을 발표하고, 2020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담당자는 본 규정의 도입 및 실행이 중국 온라인 오디오 및 비디오 정보 서비스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들과 법인, 그리고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 안보와 공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규정>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오디오 및 비디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는 반드시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른 관련 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하며, 관련 자격이란 사용자 등록, 정보 발표에 따른 심의, 정보의 안전 관리 등을 의미한다.

<규정>은 인터넷 오디오,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는 신기술 및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종 관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관련된 국가의 규정 및 안전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 평가가 이상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가짜뉴스 관련 법규정 발표 사실을 보도하는 베이징위성 방송, 사진출처=베이징위성, 好看视频
중국 정부의 가짜뉴스 관련 법규정 발표 사실을 보도하는 베이징위성 방송, 사진출처=베이징위성, 好看视频

딥러닝(Deep learning, 深度学习, 컴퓨터가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컴퓨터 기술) 또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虚拟现实)등을 활용한 비디오 및 오디오 등을 게시할 때에는 정보서비스 제공업체 및 게시자 등은 사용자들의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배치 및 게시해야 한다. 또한 관련 신기술을 이용한 가짜 뉴스의 제작 및 배포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가상현실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가짜뉴스를 제작 및 배포하는 경우, 인터넷 오디오, 비디오 서비스 제공업체는 관련 딥러닝 또는 가상현실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오디오, 비디오 정보 식별 기술을 활용하여 이러한 가짜 뉴스 및 정보를 게시한 사용자가 제작, 업로드 된 비정상적인 오디오, 비디오를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정보 전송을 중단하고, 제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터넷 오디오, 비디오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용자들이 각종 신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유언비어등 비정상적인 정보의 게시 및 전파를 회피할 수 있는 시스템적 메커니즘을 구비하고, 즉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문화관광부(文化和旅游部), 국가라디오방송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 등 유관기관에 보고하여 조치를 받도록 한다.

중국 인터넷 오디오, 비디오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网络音视频信息服务管理规定)을 발표한 중국정부망 홈페이지, 출처=중국정부망
중국 인터넷 오디오, 비디오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网络音视频信息服务管理规定)을 발표한 중국정부망 홈페이지, 출처=중국정부망

<규정>은 인터넷오디오, 비디오정보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가 본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문화관광부(文化和旅游部), 국가라디오방송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은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 보안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법(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인터넷문화관리 임시규정(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규정(互联网视听节目服务管理规定)> 등 관련 법률 및 법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치안의 관리 및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본 <규정>의 발표에 대하여 그 배경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은 현재 온라인으로 음악을 즐기는 사용자가 대략 7억명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고,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비디오를 즐기는 사람들이 약 8억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이 각종 플랫폼에서 발표하는 수치들을 종합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이 수치는 불법 또는 허위 소문의 확산, 사람들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의 침해 등과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오디오 및 비디오의 경우 신기술을 활용한 “심층적 위조(深度伪造)”를 통한 위험이 집중될 수 있다. 이 부분은 국가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사회 안정을 약화시키며, 사회질서를 불안정하게 하며,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는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리 규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오디오, 비디오 정보 서비스 제공자 및 그들의 기술지원 주체의 정보 콘텐츠 보안 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딥러닝 또는 가상현실 등과 같은 신기술의 사용에 대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오디오, 비디오 정보 서비스의 표준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규정>에서 요구하는 인터넷 활용 오디오, 비디오 정보 서비스의 개발 및 관리에 따른 일반적인 요구사항은 어떤 것일까?

중국 정부의 가짜뉴스 관련 법규정 발표 사실을 보도하는 베이징위성 방송, 사진출처=베이징위성, 好看视频
중국 정부의 가짜뉴스 관련 법규정 발표 사실을 보도하는 베이징위성 방송, 사진출처=베이징위성, 好看视频

먼저 인터넷을 활용한 오디오, 비디오 정보 서비스 제공자의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본 서비스 제공자는 당연히 법률 및 행정법규 및 규정의 관련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두번째, 정보 내용의 안전관리 주체의 책임을 요구하고, 인터넷 활용 오디오, 비디오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등록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정보를 심의하며, 정보안전 관리 등의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세번째, 사용자의 신분 인증 요구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인데, 인터넷 활용 오디오, 비디오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인터넷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의 규정에 의거하여 가입자의 실재 신분증명 및 인증을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안전에 대한 요구이다. 임의의 조직 및 개인은 인터넷을 활용한 오디오, 비디오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여 법률 법규에 금지된 활동 또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19개 조항의 이번 <규정>을 발표하면서 딥러닝(Deep learning, 深度学习) 및 가상현실(Virtual Reality, 虚拟现实)등 신기술을 활용한 정보 서비스의 경우 원천적으로 서비스 제공업체 및 사용자에 대한 사항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여 가짜 뉴스의 제작 및 게시, 전파에 따르는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서도 신문에 보도되었던 적이 있다. 바로 지난 11월 25일 열린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ComeUp’ 개막식에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박영선 장관이 개막식 행사에 ‘깜짝’ 출연했다.

이번 인공지능 박영선 장관 영상은 한국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이 박영선 장관의 온라인 상에 있는 동영상 등 빅데이터를 수집한 후 딥러닝(Deep learning, 深度学习) 기술을 활용해 얼굴과 표정, 목소리, 움직임 등을 실제처럼 합성해 제작한 것이다.

만일 이러한 기술들이 가짜 뉴스에 사용되어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한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신기술들에 대한 예방책까지 법률과 규정으로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윤교원 대표 / ㈜한류TV서울 kyow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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