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고기 등급제가 2018년 8월 6일부터 재시행해 11개월간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7월 1일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됐다. ⓒ미디어피아
말고기 등급제가 2018년 8월 6일부터 재시행해 11개월간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7월 1일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됐다. ⓒ말산업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고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현장 적용 시험 등을 거쳐 축산법 시행 규칙과 ‘축산물 등급 판정 세부 기준’을 개정, 공포했다고 1월 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축산물 등급 판정 세부 기준과 관련, 말고기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등급 판정 축산물에 ‘말’을 포함했다.

말 등급제가 제도 확산을 위한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 등의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중단한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은 올해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했다. 저품질 말고기의 둔갑 판매로 비육 농가의 생산 의욕 감소, 말산업 다변화를 위한 말고기 시장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8월 6일부터 말 등급제를 재시행해 11개월간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본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말고기 등급제는 육질 등급과 육량 등급으로 나뉜다. 육질 등급은 지방분포 정도, 고기의 색깔, 고기의 조직 및 탄력도 등에 따라 1·2·3등급으로 판정하며 육량 등급은 도체의 중량, 등지방 두께에 따라 A·B·C 등급으로 판정하게 된다. 말 등급제는 신청자만 등급판정을 하며 향후 고품질 말고기 생산으로 1등급의 등급판정 출현율이 증가하면 1+등급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말도체 등급판정 등급 결정 체계와 근내지방도에 의한 등급 기준 설명(자료 제공= 축평원).
말도체 등급판정 등급 결정 체계와 근내지방도에 의한 등급 기준 설명(자료 제공= 축평원).

축평원은 말고기의 품질을 등급제로 구분하는 국가는 없으나 타 육류와 달리 새로운 수요 창출이 가능한 잠재적 가치가 있는 축산물로 본 제도가 말고기 시장에 새로운 유통거래기준의 실마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평원 관계자는 “말도체 등급판정제도를 통해 고품질 말고기 생산을 유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며, 소비자는 품질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생산 농가, 관련 업계, 유통업체 등 이해 관계자의 제도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여 말 등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평원은 신뢰할 수 있는 품질기준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말고기 유통을 위해 등급표시를 권장하고 및 10℃ 이하로 냉장 유통되도록 전문식당과 유통업체에 대한 홍보·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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