렛츠런파크 부경 기수 사망 사고 관련 제도 개선안 발표···1월 전면 시행
70년 만에 외마사 제도 도입·상금 구조 개편·기승 제한 시스템 운영 결정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한국마사회는 최근 렛츠런파크 부경 기수 사망 사고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12월 26일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상금구조 개편, 기승 제한 시스템 운영, 외(外)마사 제도 최초 도입 등 경마제도 개선을 위한 3개 과제를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문중원 기수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재차 입장을 전했으며 한국마사회는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고 직후 관련 내용 일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김낙순 회장은 제도 개선에 대해 “한국경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던 노력이 경마와 말산업 전반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은 사실이나, 경쟁 심화에 따른 부작용도 이제는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때”라며, “관계자뿐 아니라 고객과 함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꾸고 동반성장·상생할 수 있는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국마사회는 최우선으로 승자독식의 상금구조 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1위 순위 상금 비중을 조정해 중·하위권 경주마 관계자들에게 상금을 재분배함으로써 상금 편중 현상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승률이 중·하위권인 기수의 기승 횟수를 보장해 상위권 기수의 부상 방지와 기승 독점을 막고 모든 기수의 안정적인 선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승 제한 시스템도 운영한다.

특히 렛츠런파크 부경은 경마 시행 규모 등을 고려해 1인당 1일 7회로 기승 횟수를 제한하고 중·하위권 기수의 소득 안정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현재 부경은 조교사, 기수 등 경주마 관계자의 자율적 협의가 있을 시 특정 기수가 당일 모든 경주에 기승하는 것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교사 면허를 보유한 자가 경주마 훈련 및 관리가 가능한 외부 마사를 확보해 조교사 개업을 희망할 경우 경주 출전을 허용하는 외(外)마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서울과 부경 등 경마공원 내에서의 조교사 개업 및 활동만을 허용하고 있어 조교사 자리가 가득 찼을 경우 면허보유자가 신규로 개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면허 취득 이후 조교사로 개업하기까지의 대기가 길다는 점과 심사과정 및 결과의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경마 70년 만에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마사회는 외마사 도입을 통해 경주마 마사 운영 제도를 혁신하겠다는 계획으로 조기에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경마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국마사회는 기수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조교료(경주마 훈련비) 상향, 조교 전문기수 활성화, 전직(轉職)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경마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김낙순 회장은 ”故 문중원 기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마팬과 경주마 관계자, 마사회가 협력하고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찰 수사 중인 경마 불공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마 공정성 확보, 고객 보호 측면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 진상을 밝히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책임자와 관련자를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렛츠런파크 부경 기수 자살 사건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말산업저널 안치호
한국마사회는 렛츠런파크 부경 기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말산업저널 안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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