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제주축협 및 관계자 3인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작년 동물학대로 논란을 빚었던 ‘말 학대 영상’의 관계자들이 벌금형 약식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축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경주마를 학대하는 영상(사진 출처= 페타).
도축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경주마를 학대하는 영상(사진 출처= 페타).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축협과 축협 관계자 3명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22일 제주축협이 운영하는 제주시 애월읍 소재한 도축장에서 다른 말이 보는 앞에서 말을 도살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이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제한돼 있다.

미국 동물권 단체인 페타(PETA)는 작년 5월 국내 생명체학대방지포럼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 경주퇴역마의 도살 현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으며, 해당 영상에서 말 학대를 한 제주축협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공개된 영상에서 현장 작업자들이 장대로 말의 얼굴과 등을 때리는 장면이 포함됐다. 아울러, 도축을 앞둔 말이 도축장 안에서 다른 말이 전기 충격기를 맞고 기절해 들어 올리는 과정이 보고 뒷걸음질 치는 경주퇴역마의 모습 등이 실렸다.

한편,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전반적인 말산업에 관여하는 한국마사회는 ‘말 복지위원회’를 신설해 구체적인 정책 입안에 반영하고, 말 복지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등 말 복지 증진을 위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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