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법)’ 시행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계열화사업자 책임 강화·계열화사업자 정보공개 등 내용 담겨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약칭: 축산계열화법)’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의 관리와 축산농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1월 11일 개정·공포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약칭 : 축산계열화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금 등의 분야에서 계열화가 진전되면서 축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높아졌으나, 일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농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농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1월 15일 축산계열화법이 개정되었다.

농식품부는 개정된 축산계열화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1년여에 걸쳐 축산계열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제·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축산계열화법을 시행하게 됐다.

축산계열화법의 주요 내용은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으로 사업자 관리·감독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강화 △계열화사업자 책임 강화로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 △계열화사업자 정보공개로 투명한 사업운영과 농가의 알권리 보장 등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계열화법 개정·시행으로 농가의 권익 보호는 물론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가 상생 발전하는 공정한 축산계열화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계열화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가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자체, 축산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들의 자발적 준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법)’을 시행한다(사진 제공=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법)’을 시행한다(사진 제공=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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