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2020년 경마매체 발행인 간담회 열어 전문지 시장 관련 방침 설명
2020년 경마매체 시장 질서 회복 위한 한국마사회 방침 설명 및 의견 수렴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한국마사회는 1월 22일 오전 10시 렛츠런파크 서울 해피빌 놀라운지 미디어홀에서 ‘2020년 경마매체 발행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매체 발행인 간담회를 개최해 2020년 경마매체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마사회 방침 설명 및 의견 수렴을 하는 전문지 시장 관련 방침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경과 보고, 쟁점 토의, 전문지 시장 관련 마사회 방침 결정, 청렴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경마전문지 판매 노점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마사회의 발행업체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11월 20일 경마전문지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12월 둘째 주에 마사회 등록 경마전문지 노점 공급 일제 점검, 셋째 주에 노점 공급 경마전문지 발행업체 소명서 징구를 시행했다. 또한 12월 둘째 주에 렛츠런파크 서울 및 지사 인근 불법 가두판매 점검도 시행했고 18일에는 가두판매 관련 소명 요청을 한 후 21일 소명 기간을 1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통보했다.

간담회에서는 불법 가두판매 1차 점검 결과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특정 노점이 인근 지역에 지점형 노점을 산하에 확대한다는 노점 문제에 대해서는 양 협회 주도로 자율적 정화 노력을 할 예정이며 노점 유통용 유사 제호 자매지 발간 준비 문제에 대해서는 경마매체관리규정 제24조 제1항 제8호 위반으로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지, 사이트, 종합지 내 사행성 조장 광고(사채 광고, 고배당 적중 과대광고, 불법 경마 광고 등) 게재 관련 논의도 있었다. 한국마사회는 판촉을 위한 광고가 영업에 관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불법경마에 관련된 사항이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만한 범주에 해당할 경우 마사회가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영업 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마사회는 1월 31일까지 협회 등 판매등록 전문지 발행사의 자율적 정화 일정 및 계획 공문을 통보했다. 통보된 발행사만 일정 기간(3개월, 변동 가능) 불법 가판 판매 점검을 보류하며(2월~5월) 통보하지 않은 발행사 대상 불법 가판 판매 여부는 2월부터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마사회는 ‘2020년 경마매체 발행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디어피아 안치호
한국마사회는 ‘2020년 경마매체 발행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디어피아 안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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