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거래 활성화·우수마 생산·효율적 방역·말고기 안전성 확보 기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은 2월 3일 ‘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은 2월 3일 ‘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 제공= 정운찬 의원실).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말 이력제 도입으로 말고기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은 2월 3일 ‘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말산업육성법’은 생산·사육·조련·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등록기관을 지정, 말을 등록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경주마를 제외한 나머지 말의 이력, 의료기록 등이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기초적인 말산업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으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한국마사회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식용마에 사용이 금지된 약물을 맞은 경주퇴역마들이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식당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8년 제주에서는 983마리가 도축됐는데 이 중 401마리(40%)가 경주퇴역마였다.

정운천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에 등록된 경주마에게 약 200여 종의 약물이 투약되고 있었으며 이중 식용마에 사용할 수 없는 약물이 45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로는 퇴역마의 이용 실태, 말의 약물 이용 이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2018년 도축된 전체 1,249마리의 말 중 사용 금지된 약물을 맞은 경주퇴역마가 얼마나 도축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운천 의원은 말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말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정운천 의원은 “말의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말산업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말 거래 활성화, 혈통 개량을 통한 우수마 생산, 효율적인 방역 사업 추진, 말고기 안전성 확보까지 1석 4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식용마에는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 투여된 경주퇴역마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 이력제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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