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 조치 강화
차관 등 간부진 축산농가 방역 조치 현장점검·중앙점검반 접경지역 양돈농가 방역실태 점검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해 9월 16일 처음 발생해 10월 9일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유럽 등에서는 잇따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고 국내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는 등 위험도가 높다는 판단에 농식품부는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방역의 최접점인 축산농가 등의 방역 조치를 긴급 점검한다. 이재욱 차관은 2월 5일 경기도 파주시 관계자들과 민통선 방역 현장을 방문해 통일대교 통제초소,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현장 등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상황 등을 점검했다.

2월 3일부터 14일까지는 중앙점검반을 편성해 접경지역 시군의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중앙점검반이 접경지역 양돈농장(339호)을 방문하여 울타리, 차량 소독시설 등 방역 시설 적정 설치 여부, 멧돼지 기피제 설치상황 등을 일제히 점검하고 있다.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 방역실태에 대해서는 2월 3일과 4일 불시점검을 한 바 있으며 농장방역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홍보 등도 강화하고 있다.

양돈·가금 농가 생석회 벨트 구축, 울타리·방조망·기피제 설치 및 손 씻기·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 기본수칙 준수를 지도하고 약 19만 개소 전국 축산농가·시설 문자 발송, 축산단체 SNS를 통한 농가 방역 조치 인증 캠페인 등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군 제독 차량 및 지자체·농협 등의 소독 차량 등을 하루에 60여 대 동원해 소독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등의 차량 이동 제한도 실시 중이다. 종계·종오리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 지자체 등록 및 출입 시 소독을 확인하고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 금지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되고 있고 주변국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 농가들에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사진=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사진= 연합뉴스).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