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12일 방통위 향한 성명서 발표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근거 존재하지 않아”
“법으로 보장된 방송 독립성·공공성 훼손 말아야”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12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보궐이사 추천 논의를 앞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통위를 향해 KBS 보궐이사 추천 공모를 촉구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사진 출처= 전국언론노동조합).
(사진 출처=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방송법에 따라 KBS 보궐이사를 오는 2월 14일까지 임명해야 하지만, ‘30일’에 얽매여 무리한 인사를 진행해선 안 된다”며, “해당 법 조항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일 뿐 부적절한 인사를 무리하게 선임하라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야당 몫’을 운운하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인사들을 줄줄이 추천하는 상황까지 와버렸다”며, “방통위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KBS 보궐이사 추천 공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11일 방통위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KBS 보궐 이사로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부위원장 활동 시 조사 방해 의혹과 검찰의 5·18민주화운동 재수사 결과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왜곡됐다고 주장한 과거 이력 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전 기자 추천이 어렵게 되자 자유한국당은 서정욱 변호사를 새로운 KBS 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서 변호사는 현재 KBS 측에 이력서를 제출한 상태로 전해진다.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故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 ‘논두렁 시계’를 언급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야당 몫’이라는 이유로 세월호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한 이헌 변호사에 이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이동욱 전 기자를 KBS 보궐이사 자리에 추천했다가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좌절되자, 방송에서 비상식적이고 극우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서정욱 변호사를 추천 인사로 내밀었다”며, “서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이 있은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무효와 석방을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공관병 상대 갑질 행위를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언론노조는 “방송법은 ‘KBS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 그 어디에도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법으로 보장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KBS 이사는 11명으로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관행상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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